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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권리금이 제 말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ㅇㅇ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0-05-24 23:55:36


권리금 이요. 아까 파스타집 얘기에 권리금 얘기가 제가 아는거랑 달라서요...

제가 아는 권리금은 예를 들면




A가 장사를 하기로 하고 괜찮은 장소를 찾아 건물주와 2년간 임대계약을 한다.

장사가 잘된다. 그래서 2년이 다 되 갈 때쯤 계약 연장,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건물주가 거절한다.

그리고 건물주는 A와의 계약이 다 끝날때 장사하려는 다른 사람 B에게, 기존 장사하던 사람이 만든 단골, 유명세 등의 값을 매겨 권리금을 얹어 임대한다.




한마디로 권리금은 그 전에 장사로 단골 만든 장사꾼이 먹는게 아니라 건물주가 더 챙겨먹는거죠. 전 이게 권리금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뉴스나 지난 용산사건때도 권리금 얘기 나오면 '정작 챙겨먹는 놈들은 숨어있구나' 생각했죠.



근데 아까 그 글을 보니 권리금을 장사해서 단골 만든 전 사장이 가게 넘겨주면서 받는건가봐요? 건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을 챙길수 있죠? 다음 사람은 건물주랑 계약하는거잖아요. 만약 가게 건물까지 한꺼번에 넘기면 가능할텐데.





??

IP : 211.212.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24 11:59 PM (121.182.xxx.91)

    권리금은 상가 주인이 받는게 아니구요.
    장사하던 사람이 자기의 상권을 파는 겁니다.

  • 2. 권리금이
    '10.5.24 11:59 PM (203.152.xxx.184)

    건물주가 인정 안해주는 데도 있구요
    가게를 시작하려고 그 가게를 얻을때 앞에 장사하던 분이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면
    지금 장사 하는 분은 자기 가게의 지금 장사 실정에 맞게
    권리금을 올리던 내리던 맘대로 할수 있는거죠 (건물주가 인정해주는 경우)
    전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 안해주는 경우도 봤고
    그 권리금을 건물주가 챙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 3. 맞아요
    '10.5.25 7:30 AM (121.165.xxx.143)

    대부분 권리금은 상가 주인이랑은 상관 없는 돈이구요, 장사하던 사람끼리 주고 받는 돈이에요.
    예를들면 피아노 학원이다 그러면 학생 한명당 3만원(임의의 금액입니다)*100명=300만원
    즉 새로 피아노 학원을 인수하는 원장이 원래 원장에게 300을 주는거죠. 주인에게 주는것과 별도로.

  • 4. ..
    '10.5.25 9:56 AM (112.171.xxx.133)

    단 권리금은 같은 직종으로 가게를 넘길때 받는겁니다.
    식당에서 식당으로 넘길때 받을수 있죠
    타 업종으로 넘기면 받을수 없어요
    단 건물주가 인정안하면 권리금떼이는 거구요
    위험부담이 있는게 권리금이지요
    들어올때 권리금으로 1억을 냈더라고 나갈때 못받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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