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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들이받아서 폐차할 지경에 이르러 놓고선 보상비 10만원??보험회사 원래 이런가요?

폐차직전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0-05-19 17:23:11
동생이 18년형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은 정상속도, 정상운행 중이었고요.
옆 차선에 나란히 달리던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동생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들이닥쳤대요.
(아마도 졸음운전인듯? 오후 5시 무렵이었는데 말이죠)
동생 보험회사에서는 같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100% 상대쪽 과실은 될 수 없고
8:2로 보상을 받자고 한답니다.
그런데 동생 차가 18년형 구식이잖아요.
그 차 중고가 시세를 토대로 보상비가 8:2로 해봤자 1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차 수리도 못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리비만 150만원 정도 든다네요.
하지만 보험사 측에선 수리한다고 해도 수리비로 최대 1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네요.
동생이 운전도 말끔하게 잘하고 항상 조심조심 출퇴근 용으로만 쓰는 앤데,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탈 수 있는 차였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고작 10만원이라니....너무 어이없습니다.
차 사고만 안 났으면 앞으로 몇년을 타도 더 타는 차인데...
이런 경우 폐차하지 않고 수리할 때 수리비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전히 상대방 과실로 이뤄진 사고로 인해 몸 고생, 마음 고생, 돈 고생.... 너무하네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할 정도로 다치진 않았지만 애가 놀래서 걱정입니다...)
보험회사가 작은 곳이라서 그런건지...차 사고는 주변에 처음 나는 거라서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러려고 보험을 든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IP : 121.129.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0.5.19 5:27 PM (211.61.xxx.211)

    보험계약할때 차량이 시세로 얼마정도 하니까 수리비가 그 이상 나오면 거기까지만 줍니다.

  • 2. 이런.
    '10.5.19 5:36 PM (121.173.xxx.3)

    저도 같은 사고로 보상 받은적(?)이 있는데요..
    요즘 차량 사고는 뒤에서 박는 경우만 100% 상대방 과실이고 같이 달리다 옆차의 잘못으로
    옆을 박아도 최소 15% 과실이 있데요. 즉 쌍방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 3. .
    '10.5.19 5:37 PM (59.10.xxx.77)

    그래서 보험가입할때 차량가액이라는걸 놓고 책정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가도 할인되고요. 보험사가 크든 작든, 같은 모델에 같은 연식이면 차량가액 대충 비슷합니다. 18년된 차라면 10만원 정도가 맞는 가액일꺼에요. 이 기회에 15년 정도 된 차, 50만원선에서 구입하시라고 조언해주세요.

  • 4. 폐차직전
    '10.5.19 5:40 PM (121.129.xxx.200)

    지금 동생이 당장 출퇴근할 때 교통편도 없어서 차가 있어야 하는데...그 애도 돈도 없고(전세금 모으나라 돈이 다 물려있어서) 저도 도와줄 형편도 안되고...50만원 주고 새로 차 사는 것도 참 힘드네요.ㅠㅠ 이 사고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돈 쓸 일도 없었을텐데....

  • 5. 잘못된건
    '10.5.19 5:42 PM (121.138.xxx.188)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차량이 사고나면 그냥 폐차하라고들 하는게.. 그래서죠.
    차량가액이라는게 보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억울한 경우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딱히 처리를 잘못한건 아니랍니다...

  • 6. 저희
    '10.5.19 5:45 PM (123.214.xxx.224)

    친정아빠께서 그랬는데요...그때도 8:2 대신 아버지가 끼어든 입장이죠...
    근데 상대방 그대신 보험처리하면서 병원에 입원...
    치료비 명목,일당 명목으로 돈 받아내더라구요. 이돈도 꽤 나갔다는...

  • 7.
    '10.5.19 5:47 PM (210.94.xxx.35)

    방법은 한가지 밖에없어요. 병원에서 눌러앉아 병원비만이라도 더 받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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