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카드 아니고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도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 소아과 다니느라 병원에 자주 가는데 2~3천원 나오는 거 카드 하려니 어쩐지 미안해서 현금 영수즐 발급받는데
혹시라도 카드 결제 해야만 소득공제 2중 혜택이 있다면 앞으로는 카드 결제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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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나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카드 결제와 동일한 혜택인가요?
연말정산 조회수 : 440
작성일 : 2010-05-13 13:23:02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10.5.13 3:21 PM (211.108.xxx.111)알기론 의료비 카드로 결제해도 이중 공제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명세서에도 따로 표기 되어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2. 요즘엔
'10.5.13 4:41 PM (220.76.xxx.221)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현금을 내시면 환자에겐 따로 영수증을 드리진 않아도
국세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굳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해달라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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