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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항의 좀 해주세요.

디오게네스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0-05-08 11:26:32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우리가 낸 추모제 관련 광고동영상을 표출불가 판정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정치,종교관련 광고물 부착(표출)승인기준 제 3항] 정치 및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상 도시철도 이용자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광고물은 부착할수 없다"



만약 공사측의 위와 같은 규정이라면 지하철내에는 어떠한 상업적 광고도 표출/부착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상업적인 광고라 할지라도 이용자마다 기호의 차이로 갈등의 소지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에도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매번 중립을 지켜야하겠군요?



바쁘시다는 거 저도 잘압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항의글 한번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추진위원들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앞에서 1인 시위조차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djet.co.kr/

HOME > 고객마당 > 고객문의 > 고객의 소리 >질문게시판



이곳에 여러분들의 항의글을 남겨주십시오. 가입절차가 번거롭습니다만 잘못 돌아가는 세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짧고 굵게 보여줍시다. 부탁드립니다.  



참고.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I-PN말고 서울신용평가정보실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훨씬 절차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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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의 노무현대통령서거1주기 추모행사

                  관련 광고물 표출불가 판정에 대한 성명서





저희 노무현대통령서거1주기추모문화제대전시민추진위(이하 노일추)는 이번 다가오는 서거1주기를 맞아

준비해온 추모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홍보업체 애드팟의 중개로 대전철도공사에 지하철 객차내

동영상광고를 4월 28일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당초 5월 1일 광고시작을 목표로 4월 30일 오후 1시까지 해당

광고 동영상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전달하였으나 사회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 광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후 5월 10일 광고시작을 목표로 다시 심의 의뢰하였으나 이번에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치,종교관련 광고물 부착(표출)승인기준 제 3항] 정치 및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상 도시철도 이용자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할수 없다" 는 이유로 '표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일추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성을 지적하고 항의하고자 합니다.



1.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적용한 정치, 종교관련 광고불 부착(표출)승인 규정에 대해 이미 숨진 16대 대통령을 위한

   추모행사가 어떻게 정치 혹은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해명하십시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가 기록하는 적법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며, 이는 그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며 국민을 대표했던 국가공무원이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하는 추모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입후보자조차도 추모제 준비과정에 관여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선관위가 내린 바 있는 비정치적 행사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판단한 정치관련성의 근거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적용한 "정치 및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상 도시철도 이용자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할수 없다"는 규정에도 항의합니다. 만약 위

    와 같은 이유라면 상업적인 광고라 할지라도 상품의 기호에 따라 이용자간 갈등소지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어떠한 내용의 상업적 광고도 표출/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현령비현령식의 규정은

    결국 공정성있는 심의가 목적이 아니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편의상 광고를 선택하려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 노일추의 판단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는 분명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노무현 대통령서거1주기추모행사에 대한 고의적인 비협조이며, 또한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심의결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표출불가판정난 광고를 다시한번

공정하게 심의받기 위해 대전도시철도공사 심의가 아닌 외부 방송심의를 받아 승인이 날 경우 반드시 목표했던 일시와

형태대로 홍보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0년 5월 7일

노무현대통령서거1주기추모문화제대전시민추진위원회 일동
IP : 211.230.xxx.1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0.5.8 11:58 AM (222.106.xxx.150)

    아메바식 판단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더군요.
    청주에서도 서거 후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경우가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억지와 떼는 현 권력을 등에 없고 행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ㅆ ㅂ 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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