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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도 양식이 있는건가요?

이런일이.. 조회수 : 502
작성일 : 2010-05-07 15:04:40

남편에게 각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죽을만큼 괴로운 시간을 지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가
남편이 이번 한번만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네요.

바보같이 또 속는 미련한 저라서 그러자, 그런데 마음이 안놓이니 각서라도 써달라 했어요.
남편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써서 주래요. 자기가 그걸 참고해서 자필로 다시 쓰겠다구요.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권 등등을 모두 쓰고 공증도 받을까 합니다....

각서에도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건가요? 그냥 약속의 문장들만 쓰면 될까요?
예전에 얼핏 성인간의 각서 (부부간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을 들은 것도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쭙니다..
IP : 121.147.xxx.2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다른
    '10.5.7 3:22 PM (122.35.xxx.227)

    별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공증 받으실수있고 법적효력은 없되 이혼시 증거로서의 효력정도는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 2. 각서는 법적 효력무
    '10.5.7 5:20 PM (122.38.xxx.45)

    부부간에는 어떠한 양식이든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구요.
    심지어는 공증까지 별 영향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부부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양식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안되어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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