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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네요...
전세보증금 오천인데, 나올때 나중에 나중에 하더니 3년이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 4월 30일날
어제 주인이 와서 2000을 주겠답니다. 인감증명서 달라면서...
법무사한테 말했더니 사기꾼이라구 펄펄 뛰면서 2천받으면 3천은 포기하는거다
근데 경매 넘어갔는데 왜 지가 나서서 2천을 주냐...사기꾼이다...
펄펄 뛰기만 하지 다른 대책은 없다고만 해요.
양자 택일 하라면서 2천을 받구 3천을 포기하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하던지...다른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서류검토하구 경매에서 내가 받을게 뭔지 확인하는게 힘이 많이 든다구 하소연....)
하기 힘들다구 하는데....
일다나 2천을 받아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1. ?
'10.5.4 12:40 PM (203.234.xxx.3)전세권 설정이 돼 있나요?
그리고 경매 넘어갈 때 물권 해석하는데, 님이 만일 전세권 설정돼 있으면 그것부터 제하고 은행이 자기들 빚 가져가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안돼 있으면 님은 2000정도 받겠죠(법이 구제해주는 것은아마 더 낮을 겁니다.)
그 경매 넘어갔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경매 하려고 대법원에 넘어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경매 입찰이 있어서 누가 낙찰받았다는 것인지. 후자의 경우 전세입자에게도 그 과정이 다 통보가 오는데 안 왔다면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님이 직접 그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60%는 대출해주기도 하고요(은행에서)2. 우선수위
'10.5.4 12:49 PM (122.37.xxx.148)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요즘 세월이 수상해서..이런 일 종종 생길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니 언제 전입신고를 하셨는 지 구청에 확인해보세요. 선순위고,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에 팔리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02 )123에 문의해보세요3. 그리고
'10.5.4 12:50 PM (203.234.xxx.3)법무사도 펄쩍 뛰기만 하고 방법이 없다는 건 이상하네요.
(낙찰 전이라면) 경매 넘어갔으면 대법원에 경매물건의 번호가 다 뜹니다.
법무사한테 그 경매물권 해석해달라 하세요. 원글님이 몇 순위인지 확인해야죠.
그 순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순위가 앞선 합법적인 전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 경매에 잘 참가 안합니다. (아주 집이 좋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천일 때, 매매가가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원글님 보증금이 5천이고, 은행 빚은 아마 5천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 5천 넘는 상황에서 원글님이 그 집 전세를 5천 주고 들어오셨다면.. 원글님이 바보입니다. 지금 사태는 원글님이 초래하신 것..그리고 원글님은 은행 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서 아래 설명 말씀드려요)
암튼 그래서 1억 매매가일 때 은행빚 5천, 원글님이 5천일때,
만일 경매에서 8천에 낙찰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이 5천, 원글님 3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1순위면 그 반대가 되겠죠. (원글님 5천, 은행이 3천..)
그런데 단독주택이라 경매가 잘 안되면 8천에서 7천 5백, 7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20%씩 차감. (나중에 정당한 채무변제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직권 중지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법을 찾죠)
따라서 집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
1차에서 사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빌라거나 단독주택이면
입찰자가 잘 안나서서 2차까지 가긴 합니다.
(이건 그 집의 투자 가치를 잘 보셔야 해요.
제가 살던 예전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저도 이런 상식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살던 빌라는 고급 전원빌라인데다가 분당급 신도시 오포로 광주가 들썩일 때 그 지역이어서 감정가 그대로 다 주고 바로 1차에서 누가 낙찰해버렸더라구요. - 지금은 그분 후회하겠죠..)
그리고 보증금 5천이면 집주인 2000준다는 건 정말 300정도 더 얹어주는 겁니다.
300은. .나중에 경매로 낙찰되어서 다른 사람이 집주인 되어도 그 정도 이사비는 줍니다.
지금 덜렁 2000받으시는 건 아닌듯하고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서울 등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1400까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설령 집을 500만원짜리 보증금으로 세를 줘도,
그 집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은행은 집 대출 가능 한도에서
1400만큼 빼고 나머지가 대출 가능한 액수라 합니다. )
우선 물권 분석부터 해보세요. 님이 1순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대출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님이 전세 들어왔다고 하면.. 님이 초래하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디려요..)4. 절대
'10.5.4 1:01 PM (211.195.xxx.189)인감증명서는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세입자에게도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며, 채권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천을 준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로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해야 될 듯 합니다.5. ...
'10.5.4 1:40 PM (121.145.xxx.141)원글님 글만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한것 같은데, 이사후 3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 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원글님이 보호를 받을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것 같네요.
경매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보여요.
일단 원글님이 이사 나오기전에 주인한테서 언제 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게 있으면, 그 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곳에 가압류를
걸어서 해결해야될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하지
않아서 뭐라하기도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