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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우편..뭘까요...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0-04-30 13:11:26
남편이름앞에 '채무자' 이렇게 우편한통 왔네요..
요즘 카드빚땜에 연체되어 힘든데
결국 압류 통보가 온걸까요?

남편이 개봉하라고 뜯어보진않았어요...

남편카드빚... 배우자한테도 강제 변제하라고하지는 않는거죠?

남편..재산을 개뿔없고 빚만 잔뜩이구요
명의로 차 하나있는데 카드사에서 차압류 어쩌고했다던데
그거 이젠 못타게되는건가요...

.
IP : 121.101.xxx.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0.4.30 1:54 PM (211.106.xxx.86)

    가압류결정문이나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편물을 이미 받으신 상태라면 압류 결정문일 수 있구요.
    카드빚의 이유나 규모, 재산상태는 모르겠지만 남편분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알아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2. ..
    '10.4.30 1:59 PM (221.138.xxx.230)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선 알아 보세요.

    카드사나 은행빚을 안갚으면 압류가 들어 오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독촉 좀 하다가 무슨 무슨 신용정보 등등 이름도 생소한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팔아 먹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사 빚이 2000만원이면 100만원 받고 파는 식으로..

    그러면 그 요상한 회사는 진짜로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많은 경우

    가짜 서류를 직접 가져오던지 아니면 우편함에 찔러 놓는데요.

    일반인들은 법원,압류, 이런 서류만 봐도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갚으려는 사람도 많다는군요. 그걸 노리는 것이죠.

    아주 그럴 듯하게 법원 직인도 찍혀있도 사건 번호도 적혀 있고 그런데요.

    법원으로 전화( 그 서류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가짜로 적어 놓고 자기들이 법원인양

    사기칠 염려도 있으니 반드시 114로 전화 걸어 진짜 법원으로)를 해 보시면 진짜
    소장을 냈는지 가짜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선 차를 계속 쓰셔야 할 것 같으면 집 주위에 세우지 마시고 좀 먼 곳에 세우시고
    차 압류는 서류로만 하니까 와서 직접 끌어가기 전에는 탈 수 있어요.

    너무 겁 드시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 3. 아마
    '10.4.30 2:04 PM (211.106.xxx.86)

    윗분 말씀 들으니 가짜로도 법원 서류가 오나보네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보시면 사건 번호와 관계인 이름(남편분)으로
    사건 개요(정말 간단한 개요)를 알아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진짜 법원 서류인거죠.

  • 4. 샤론
    '10.5.1 11:26 PM (112.140.xxx.144)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안 받으면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죠...어느 채권추심회사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우편물에 채무자라고 버젓히 적어 놓았다니요...아내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리면 불법추심이 됩니다...아내와 남편의 채무는 별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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