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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피아노 교습소...윗집이에요.

아랫집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10-04-12 11:37:18
불법 아니던가요?
방음시설 제대로 했는지
문열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시끄럽다 얘기 했더니
벌어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
하던데 글쎄요...
저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번역 작업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연습을 해서
(차라리 애들 교습은 괜찮아요.
레슨한다는 여자가 시끄럽게
손 푼다며 치는 그게 소음이에요.
하루 2시간 정도 연습하고 교습은 저녁7시까지해요)
급기야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틀고 앉아야 할 판이네요.

단지 내에 있으니
교습소 이용하는 사람이 많던데
피아노 교습소를 아파트에 차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파트 한 가운데 층에서
매일 쿵쾅쿵쾅 ㅡㅡ;;

IP : 180.69.xxx.1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12 11:41 AM (222.233.xxx.127)

    보통 1층에서 하던데..
    으으...고통스럽겠어요.
    저같음 강력 항의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교습하는 것 불법 아닌가요?

  • 2. ....
    '10.4.12 11:43 AM (119.215.xxx.112)

    관리소든 구청에든 신고 하세요
    저런 무경우가 젤 싫어요
    지는 돈벌고 남에겐 피해즐 주던 말던 인간 말종 같으니라구

  • 3. 저는
    '10.4.12 11:47 AM (112.151.xxx.97)

    저는 집 보러 갔더니 20층에서 교습하는거 봣습니다. 저런 생각없는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어서 거기 안샀네요.

  • 4. 일부러 로긴
    '10.4.12 1:31 PM (125.187.xxx.16)

    제가 그랬구요, 3ㅐ월 싸워서 쫒아냈습니다.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 이웃에 피해를 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관리소 전화하시구요. 안되면 다시 관리소장 집으로 오라해서 면담하시구요, 세 번째로 관리소에 그 동안의 사연과 피해내용을 내용증명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다 해결해줍니다. 안해주면 관리소장 직무유기로 아파트대표회의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통약 일주일에 한통씩 먹으면서 정말,,, 말도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꼭 쫒아내셔야 합니다.

  • 5. 우리 시누여
    '10.4.12 1:40 PM (59.21.xxx.98)

    아파트 15층에서 피아노 교습소 합니다. 하루에 30-40명이 들락거려요. 주변 이웃들이 더 대단하더라구요. 그거 구청에다 신고하면되요. 그게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구요. 집에서 교습소를하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혼자 해야하는데 만약 가정 교습소에서 원장외에 다른 선생을 고용하게되면 그건 불법이래요. 그래도 아무튼 소음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으면 힘들겁니다. 우리 시누도 진짜 인간 말종이거든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하고는 아파트 15층에 교습소 차리기 참 그사람 답다 했어요. 지밖에 모르죠.

  • 6. 원글이
    '10.4.12 6:48 PM (180.69.xxx.124)

    에구... 그렇군요. 불법이 아니라니...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겠네요.
    여러님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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