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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좀 주세요..상가 계약서쓰고나서 보류했는데요

궁금 조회수 : 661
작성일 : 2010-04-05 11:44:23
남편이 조금 어려워져서.. 제가 몇년간 안쓰고 모아논 몇천으로 작은 창업을 해보기위해
상가를 며칠에 걸쳐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계약 자체가 처음이라 좀 어리둥절했는데..
부동산 거치지않고 다이렉트로 진행됬구요..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원래는 가게나 한번 더 보고 월세 좀 타협해보자고 만난거였는데...
제가 낚여서(?) 계약서까지 쓰게됬어요..
그게 저녁 5시즈음 일이고...
지금 은행문도 닫았고.. 애 학원 데려다주는것 때문에 내일 오전 일찍 계약금 송금하겠다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생각하니.. 그 가게자리에 대한 확신이 딱 서질 않아서
그 담날 아침 8시 넘어서 문자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계약금 아직 송금못하겠고 조금 보류하고 생각해봐야겠다...
그러길 이틀.. 삼일...
연락은 두어번씩 계속했죠
삼일째쯤 계약서 돌려달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제가 바빠서 내일 계신곳으로 가져다 드리겠다..란 얘길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네요..  ㅠ.ㅠ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화나는일은 분명 맞는데..
계약서쓰고 24시간 안에 안한다고 하면 되는건줄 알았거든요
위약금 200만원을 물어내랍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돈이 남아돌아 재미로 장사해보려는것도 아니고...
정말 살려고 그러는건데....
제 실수를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하나요..
IP : 121.142.xxx.1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5 1:18 PM (222.111.xxx.41)

    직거래이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이 없으니 계약서는 서로 파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약금을 송금하겠다라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나요?
    시간을 끄신 게 원인이겠네요.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빨리 파기하는 게 좋을 텐데 왜 시간을 끄시나요?
    임대인이 괘씸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 풀리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임차인의 위약금은 지급한 계약금 금액이예요.
    2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 2. 원글
    '10.4.5 1:28 PM (121.142.xxx.159)

    네... 200만원은 송금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가 처음인지라 확신이 서질 않아 생각을 좀 더하겠다고 한것이구요
    제가 잘못한거 맞는데... ㅠ 시간을 끈게 화근이지요...

  • 3. 원글
    '10.4.5 1:29 PM (121.142.xxx.159)

    아 윗님.. 계약서를 언제까지 송금하겠다..란 조항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바보짓했네요..
    물론 저때문에 임대인도 화난거구요

  • 4. ,,,
    '10.4.5 2:01 PM (222.111.xxx.41)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 걸로 알아요.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웬만하면 돌려주고 끝내던데요.
    임대인 맘 풀리게 사과하시고 계약서는 각자 파기하면 편할 텐데
    개인정보도 있으니 서로 교환해서 파기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이런 일로 배우는 거죠.
    장사 시작하실 때 꼼꼼하셔야 해요.
    계약도 신중하게 하시고요.

  • 5. 원글
    '10.4.5 2:43 PM (121.142.xxx.159)

    그런데 그쪽에선 위약금 200을 꼭 보내라고 하네요
    그렇치않으면 법무사위임을 한다해요.. 그리되면 그 비용 계약날짜별 임대료.. 법적비용 교통비 다 청구한답니다.. 임대료는 계약서대로라면 4월 15일부터 장사시작하면 5월 15일에 첫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참...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는거 확실한거죠?
    어찌됬건.. 어디 말할데도 없고.. 윗님 참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또 배우네요
    제가 너무 경솔했나봐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6. ,,,
    '10.4.5 4:08 PM (222.111.xxx.41)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끝내세요.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대인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그동안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만원 받자고 법적조치 취하는 건 임대인에게도 무척 귀찮은 일이예요.
    헛점 보이지 마시고, 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느낌도 주지 마세요.
    애태우고 안절부절하면 상대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무리한 요구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저렇게 우기면 그렇게 하시라 해보세요.
    임대인이 화가 나서 해보는 말일 거예요.
    앞으로도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곳은 계약하지 마세요.
    낚였다는 느낌도 들었다면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 7. ,,,
    '10.4.5 4:26 PM (222.111.xxx.41)

    계약금을 낸 상태라도 중도금 전에 계약 파기되면 끝인데
    임대료를 내라니 임대인이 이성을 좀 잃으신 듯하네요.
    차분하게 행동하셔서 서로 이성적으로 끝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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