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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가 끝나서요.

전세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0-04-01 14:22:08
1년을 더 살고 싶고 집주인도 그러라 했네요.
근데 그럼 계약서를 다시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써야하나요?아니면...확정일자 있습니다.
그냥 살기만 해도 되나요?집주인과 구두약속으로..법무사 세무사 사무실 가야하나요
IP : 58.120.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4.1 2:25 PM (121.188.xxx.91)

    주인과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 2. 저도
    '10.4.1 2:44 PM (110.15.xxx.203)

    전 계약서에다 금액쓰고 도장찍고 그랬던거 같아요.

  • 3. 저흰
    '10.4.1 2:47 PM (119.69.xxx.162)

    현재 2년 더 연장해서 살면서도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으로 살았어요(그전에 확정일자는 받음)주인이 외국 사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요...그런데 그저께인가 전세비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천만원 올려달라고 갑자기 주인 연락이 왔네요해ㅠ그래서 부동산 가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원래 계약일도 아닌데 사실 그동안 많이 싸게 살았던지라 그냥 천만원 더 주기로 한것이고요. 계약서 다시 쓰면서는 부동산에 주인과 저희 집 각각이 5만원씩 냈어요. 본래는 1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싸게 해주는거라고 하더군요...비용 추가 없이 그냥 1년 연장이시라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될 것 같네요..

  • 4. .
    '10.4.1 3:11 PM (210.218.xxx.228)

    계약서만 다시 쓰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주인이 딴 말 할 수 있어요...

  • 5. 이거
    '10.4.1 4:17 PM (58.237.xxx.7)

    여러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만기에 암말 없으면 원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효력 인정됩니다.
    더구나 집주인이 금액 올려달라지도 않고 지금 금액으로 그리 살아라고 말까지 했다면
    그 계약서가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허나 윗분처럼 금액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작성하는게 상식이겠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신 상태고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될겁니다.
    저희는 10년째 같은 가격으로 그 계약서로 살고 있답니다.
    미심쩍으면 전화로 무료 상담해보시든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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