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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잇몸치료라고 하면 스켈링 먼저 하는게 당연한가요?

친정어머니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10-04-01 12:41:02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사랑니 쪽 문제 때문에 어제 치과에 다녀오셨는데,
의사가 잇몸치료를 먼저 하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대요.
그리고는 스켈링을 하고 6만원을 내고 오셨다네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잇몸치료 한다고 해놓고 왜 스켈링을..? 싶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잇몸치료라고 하면 스켈링이 우선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잇몸치료를 위해서 하는 스켈링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자게에서 전에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금액이 아주 저렴했는데 (1만원으로 기억합니다)
6만원 냈다 하셔서, 스켈링 말고 다른 것도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어머니는, 잇몸치료한다고 하더니, 환자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스켈링 시작합니다" 하고 해버려서
기분이 살짝 나쁘다고 하시고요.
마땅히 따질만한 꺼리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잇몸치료에는 스켈링이 무조건 함께인가? (미리 말 안해도 환자가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

2. 잇몸치료를 위한 스켈링은 보험 적용 되는 거 아닌지.. 금액도..

두가지입니다.

이 어수선하고 우울한 시절에도, 밥 먹고 자고 치과치료도 받는 개인적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네요..
쓸쓸한 요즘입니다.
IP : 124.54.xxx.1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4.1 12:43 PM (218.233.xxx.108)

    스켈링은 보험안돼요
    (6만원 맞아요..싼곳도 5만원예요)
    잇몸치료 하려면 스켈링부터 하라고들 해요
    거의 다 그래요
    저랑 남편이 치과 단골이라--;;;;;;;;;;;;;;;; 항상 그래왔어요
    잇몸치료라고 해도 스켈링 보험 안돼요

  • 2. .
    '10.4.1 12:50 PM (112.149.xxx.7)

    잇몸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은 보험처리 되요.
    제가 보철을 많이 하고 잇몸이 않좋아서 이년에 한번쯤은 가벼운 염증이 생겨서 가는데,,,
    이때는 보험처리 해주시고 약도 처방해줘요. 금액은 만원 안팎이었던거 같아요. 매년 스케일링을 하는데... 염증이 없을시에는 이번에는 보험적용 않된다고 미리 말씀해주시고 스케일링 하던데요.
    근데 요새 치과중에는... 일단 스케일링 부터 하고 시작하는곳 많아요. 스케일링 않하면 전반적인 검사도 않해주는곳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 3. 치료목적으로
    '10.4.1 12:51 PM (211.204.xxx.252)

    스켈링을 한거면 보험처리 되요..저도 잇몸치료하면서 받은 스켈링 보험처리해줘서 만원정도 했어요..치료 목적으로 한 스켈링이니 보험적용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나 보세요..요즘 치과들 너무해요..충치도 무조건 레진아니면 금..아밀감은 해주지도 않고..

  • 4.
    '10.4.1 12:59 PM (222.236.xxx.69)

    어제 스켈링하구 16600원 내구 왔어요
    5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잇몸 상태가 안 좋아 보험 처리 되었다구^^

  • 5.
    '10.4.1 1:05 PM (218.233.xxx.108)

    앗..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가봐요
    남편오면 물어봐야겠어요^^:;

  • 6. 친정어머니
    '10.4.1 1:06 PM (124.54.xxx.13)

    그렇죠..
    보험처리 되는 것 맞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안됐을까.. 일단 병원에 문의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7. .
    '10.4.1 1:22 PM (122.36.xxx.16)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은 보험처리 되는 것 맞구요.
    금액도 치과마다 달라요. 전 4만원에 했는데(목동) 경쟁때문인지 많이 저렴해졌어요.

  • 8. .
    '10.4.1 1:23 PM (122.36.xxx.16)

    참 4만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스케일링 했을 때 금액이에요.

  • 9. ..
    '10.4.1 1:26 PM (110.14.xxx.224)

    치주질환이 있는 제가 받는것은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이라 보험 처리 되어요.
    솔직히 전 돈 안내고 오는데요, 제가 내야 한다고 우기면
    "그거 보험이라 너한테 안받아도 공단에서 돈 나와 그냥 가라 " 합니다.

  • 10. 치과
    '10.4.1 1:27 PM (121.189.xxx.95)

    스켈링하셨는데 의료보험이 되었다면 아주 슬픈일 입니다.
    그만큼 잇몸이 안좋다는 이야기이니까요.

  • 11. ..
    '10.4.1 1:30 PM (110.14.xxx.224)

    맞아요 치과님 말씀이.
    그만큼 잇몸이 안좋다는 이야기이니까요. ㅠ.ㅠ

  • 12. 정확한 정보만..
    '10.4.1 1:37 PM (121.127.xxx.27)

    잇몸치료는
    첫번째 단계가 스케일링 (치석제거)
    두번째 단계가 치주소파술 (잇몸에 마취하고 염증을 긁어냄)
    세번째 단계가 치은박리소파술 (잇몸을 뼈에서 완전히 제껴내고 뼈에 있는 염증을 제거)
    이렇게 세단계로 나눠집니다.

    잇몸 염증이 가벼운 경우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염증이 제거됩니다.
    이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치료 목적이더라도...)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최소한 두번째 잇몸수술까지는
    치료가 들어가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16600~20200원 (X-ray여부에 따라..)
    준종합 병원이나 종합병원(치과대학병원)에선 당연히 더 나오겠죠?

  • 13. 이상하네요
    '10.4.1 1:51 PM (112.149.xxx.70)

    잇몸 치료를 위한
    스켈링은,원래 스켈링 비용(5~6만원) 을 받지않고
    그냥, 병원진료비정도만 받아요.
    한번에 스켈링 다 못받으면
    담에 가서도 스켈링 또 받고
    그때도 진료비 정도 받구요.
    그담부터는 정상적으로 잇몸치료합니다.

  • 14. 친정어머니
    '10.4.1 1:57 PM (124.54.xxx.13)

    원글쓴 이 입니다.
    친정어머니께, 제가 치료목적 스켈링은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셨대요.
    거기서 보험 되는 것 맞으니, 영수증을 받아라, 거기에 비급여라고 되어있으면 보험처리 안된 것이니 그 뒤에는 다시 전화를 해라, 라고 했다네요.
    많이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후 과정은 다시 치과에 다녀오셔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15. 세레나
    '10.4.1 2:10 PM (121.179.xxx.100)

    잇몸치료를 위한 스켈링이라도 한번으로 끝나는 스켈링은 보험이 안되구요
    잇몸수술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면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결국은 더 되구요

  • 16. 치과 사기꾼
    '10.4.1 2:19 PM (220.88.xxx.199)

    위의 보험 안된다는 분들은 다들 치과에서 속은 겁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해서 치과에 가면 우선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것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이라 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 주는 치과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잘 모르는 환자들 등쳐먹는 거지요.

  • 17. 정확한 정보만..
    '10.4.1 2:42 PM (121.127.xxx.27)

    전체 스케일링이 보험 되는 경우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두번째 단계까지
    들어가야 보험이 되는 게 맞고
    (건강보험 공단이나 심사 평가원에 전화해서
    확인 해 보셔도 됨)
    어느 한부위만 하는 부분 스케일링(상악. 하악 중 1/3악씩하는 ..)은
    스케일링으로만 치료가 끝나도 보험 적용됩니다.

  • 18. 치과
    '10.4.1 4:10 PM (121.189.xxx.95)

    치료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켈링후 다른단계의 잇몸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의보인지 비보인지 나뉘게 되는데요.
    그건 환자가 결정하는게 아니랍니다. 의사가 보고 결정하는거지요.
    스켈링만하면 염증이 가라 앉을텐데 굳이 더잇몸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요.
    이모든게 어떨때는 의보가 되고 어떨때는 안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예요.
    예방을 위해서 하는 스켈링은 의보가 안되고 나빠져서 치료가 필요한때만 의보로 인정해주는거죠. 잇몸이 나쁘다는건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이 없어진다는 건데 한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년에 한번정도는 스켈링을 받아서 건강한 잇몸을 간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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