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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조언절실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0-03-31 17:44:15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아직 집주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도 나오지 않은 곳이었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두어 달 살다가 건설사->집주인으로 소유권 등기가 나면서

주인 부탁으로 저희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몇 일 옮겼다가 지금 사는 집으로 다시 가져왔어요.
(집주인 은행 대출 때문에요...은행이 일순위 되도록요...대출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 문제있는 건 아니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전입신고 새로 하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지 아닌지 생각이 안난다고 하길래

계약서를 보려하는데

두었던 곳에 감쪽같이 없네요...ㅠ.ㅠ


전세계약서 없이도 저희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은 효력이 없는 거겠죠?(서류상으론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
전세 계약서 없어지면 부동산에 가서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재계약하거나 할 때도 필요할텐데 정말 아무리 뒤져도 없네요ㅠ.ㅠ

IP : 118.222.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
    '10.3.31 5:50 PM (115.21.xxx.237)

    가시면 중개인이 갖고있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 2. ^^
    '10.3.31 5:55 PM (218.37.xxx.153)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은거 카피해달라고 해도 해줘요

  • 3. 예~
    '10.3.31 6:14 PM (118.222.xxx.229)

    감사합니다~~ㅠ.ㅠ

  • 4. 확정일자
    '10.4.1 12:18 PM (210.106.xxx.66)

    부동산에 가서 복사해 놓으셔요.
    분실이 위험한 건 경매시 세입자의 우선변제 순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입증만 하면 된다고 바꼈지만 입증하기가 번거롭죠.
    일단은 복사본 받아 놓으시고 시간 나실때 다른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재계약할 때라든지 적당한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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