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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맞나??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0-03-18 09:13:06
이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명의 토지가 있어요
전 서울,땅은 경기도..
그 당시 저는 그런 쪽으론 관심도 여력도 없었는데
떠밀리다시피 상황에 밀려 사게 되었습니다.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일을 벌려 놓은거 뒤치닥거리를 하게 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샀다는 게 맞을 겁니다
돈이 있어서 산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재지주?인 경우 매매를 하면 세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토지 근방 몇키로 내면 상관없고 몇키로 밖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전 이땅이 든든하기보다 가슴이 무겁기만합니다

역량이 작은사람이라 부담이 되요
땅이고 그곳에 살면 드나드며 확인하질 못하니 관리도 힘들고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하긴 이런 고민하게 된것을 감사해야 하네요
얼마전까진 내 것을 내것이라 하지도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어떤 뻔뻔한 사람때문에..

차라리 팔아버리고 은행에 내 명의로 넣어두면 속편히 지낼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대부분이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요건을 채워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이사할 일도 있거든요.위치상관없이.
어쩌는게 좋을까요?


IP : 58.143.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18 9:24 AM (119.199.xxx.172)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땅을 팔아서 차액이 남으면 그 차액에 세금이 나옵니다. 차액이 별반 없다면 나올 세금도 별반 없는거지요.
    차액이 있다면(많다면....) 부재 지주이오니 60% 인가? 암튼 왕창 세금 부과될 겁니다.
    중 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오랫동안 보유한다. 10년 이상....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게 대부분 불가능하죠.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는 거리라야 인정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객관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보여지면 아무리 농사 짓는다고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편법으로 대리로 농사 지으면서(소작) 직접 짓는것 처럼 꾸밀수는 있습니다만.... 그 소작인과의 유대 등 생각이 맞아야 가능할 겁니다.

  • 2. 소소한기쁨
    '10.3.18 9:32 AM (121.132.xxx.148)

    양도소득세는1억원까지 면제받을수 있는데 그러실려면 농지원부를 만드셔서 직접경작(10인가-정확하지않음)하셔야해요.
    땅이있는위치랑 님이 사시는곳이 아마 직선거리 30k여야만 인정받으실거예요.
    또 부배지주로서 농지은행에 수탁해서 임대하시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제도가있어요.
    농어촌공사에 문의해보세요.

  • 3. 맞나??
    '10.3.18 9:34 AM (58.143.xxx.109)

    만약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 되면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건가요?
    제 명의가 된지 10년이 넘긴 했거든요.

    농사를 해보고 싶은 맘도 있는데 정말 맘뿐 농사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것도 쉽지 않네요

  • 4. ..
    '10.3.18 9:42 AM (119.199.xxx.172)

    정확히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 보십시오.
    아님, 근처 복덕방(토지 매매를 많이 한다면....) 에서도 거의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 5. 소소한기쁨
    '10.3.18 9:55 AM (121.132.xxx.148)

    네이버 검색하세요.

  • 6. 님은
    '10.3.18 3:55 PM (121.167.xxx.85)

    부재지주 맞습니다.
    양도세 부과시 님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60%+6%(주민세) 66% 중과세 대상이나
    한시적으로 2009.1.1~2010.12.31까지 매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하지 않고 양도차액에 따라
    일반과세(9%~35%)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안에 매도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되는
    사업용토지(토지의 지목대로 생산적을 이용하는 것)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토지소재지나 인접 시,군(읍,면포함)에 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2~3년이상)를 하시며
    지목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농지라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를 만드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 수매, 납품하신 영수증,
    씨앗, 묘목, 비료,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잘 챙겨놓으시고
    양도세 예정신고시 토지소재지의 영농위원의 경작확인서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8년이상 재촌자경 하시면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 해 줬는데
    지금은 감면액이 2억원까지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토지소재지나 인접 시군에 2~3년 이상
    실거주 자경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상 실거주 자경하시면 양도세 낼 1억원정도에서
    다른 토지(농지)사시면 대토 했다고 해서 양도세를 감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지가지신 것이 든든하지 않고
    가슴이 먹먹하시다면 올해안에
    일반과세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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