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이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주소 이전까지는 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지금이라도 즉시 가서 해야 되겠죠?
벌금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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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죠?
전세 조회수 : 490
작성일 : 2010-03-09 11:09:33
IP : 121.168.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얼릉
'10.3.9 11:13 AM (220.71.xxx.187)벌금은 전혀 없구요....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 권리관계가 어케 변할 지 모르는 일이니 얼릉 가셔서 해놓으세요. 요즘 선순위 없는 집 전세들어가도 후순위 만땅으로 뽑아서 빠져나올 때도 힘들고 그런답니다.
등기부 등본 한 번 다시 떼어보시고 확정일자 빨리 받으세요2. 전세
'10.3.9 11:15 AM (121.168.xxx.109)네 고맙습니다. 확인해보고 즉시 시행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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