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문자가 한통 온거에요.
친정 엄마가 운전하시는 차가 제 앞으로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아마 접촉사고가 난건지 사고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아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몸이 불편하신 저희 엄마가 차를 타고 성당에 갔다가 성당 앞에서
폐지 주으시는 노인분의 폐지가 담겨있는 카트를 치셨다는 거에요.
다행히 사람이 아니라 폐지가 담겨 있는 카트를 살짝 친거라
사람이 다친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놀라셔서 진정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에도 신고하라고 했는데
마침 주변을 지나던 경찰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놀라셨을테니 병원에나 모시러 가라 했다네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따로 사고접수 안하고 보험만 접수만 하고...
한사코 그냥 가겠다는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경찰도 오고 놀라셨는지 본인 이름도 주민번호도 모른다고 그냥 간다고만 하셔서
결국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드리고 마무리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짝 겁이 나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나쁜 마음 먹고 뺑소니로 몰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 일은 없겠죠?
아직까지 가슴이 콩닥 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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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뺑소니 아니죠? 겁이 나서 무서워요.
가슴이 덜컥!!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0-03-03 22:02:47
IP : 122.12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조건...
'10.3.3 10:15 PM (222.108.xxx.244)경찰서에 신고하셔야해요.
할머니가 나쁜맘 안먹더라도 주변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주변지나던 경찰 전번이라도 받으셨던가...2. ...
'10.3.3 10:16 PM (125.130.xxx.37)윗님 말씀처럼 무조건 신고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뺑소니라고 하면 빼도박도 못해요. 사소한 접촉사고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구요.3. 음
'10.3.3 10:32 PM (121.151.xxx.154)보험에 연락하셨다는것보니까 뺑소니로는 안될것같은데요
4. *^*
'10.3.3 10:41 PM (115.143.xxx.53)지금이라도 112에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선 신고해 놓으세요...
뺑소니라는게 운 없으면 꼬일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의 법이 적용되는게 뺑소니 같아요....5. 사람
'10.3.4 1:45 AM (118.35.xxx.24)사람친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병원도 가고 보험회사에만 접수해도 뺑소니는 안걸립니다. 걱정마세요.
6. 사람
'10.3.4 1:45 AM (118.35.xxx.24)그리고 연락처나 하나 던져주시고 와도 뺑소니는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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