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할때 담보대출을 3천 받았어요.
2년후에 다 갚았는데
이번에 남편이 다른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뭔 서류를 작성하고 뭐 등기소 가서 수수료 내고 또 은행갔다 뭐하고 어쩌구 해야한다는데..(남편이 다녀와서 말해주는데 뭔말이지 확실히는 ㅡㅡ;;)
남편은 3월 2일부터 발령지에서 첫출근인지라 삼일절에 미리 올라갑니다.
(사택이라 마음은 느긋합니다만..집밥도 못먹고 홀애비티 왕창 내고 다닐까봐 걱정되서 되도록 저도 빨리 올라가려합니다 <<<이건 핑게구..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많이 찾아요 ㅡㅡ)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긴 하지만 대출은 남편앞으로 받았는데
제가 대신 가도 되나요?
아님 대리인 뭐 위임장 같은거 필요한가요?
은행에선 5만원만 주면 자기네들이 대신 해준다는데
사실 은행-등기소-은행 택시타고 다녀도 돈 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아까워서요 ㅡㅡ
(울 둘째 기저귀 3팩 가격이네요 ㅡㅡ남편 외벌이 얘들엄마란 다 이런건지..궁상스럽죠..ㅠㅠ)
경험 있으신분 답글 달아주시면~~
복 왕창 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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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말소
아시는분 꼭 답글부탁 조회수 : 875
작성일 : 2010-02-27 03:16:00
IP : 114.204.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2.27 3:21 AM (112.144.xxx.3)공동명의시면 남편분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만 떼면 됩니다.
설정 말소하시는 거죠?
서류 준비 잘 하세요.
준비만 제대로 하면 얼마 안 걸려요.2. 원글
'10.2.27 3:31 AM (114.204.xxx.189)네 아마 등기엔 대출받은게..다 갚았어도 근저당설정 표시되어 있나봐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3. 네
'10.2.27 8:57 AM (118.218.xxx.189)은행에 돈 몇만원 내면, 은행 법무사가 다 해서 알려줍니다.
4. 말소처리
'10.2.27 11:30 AM (119.64.xxx.106)신청 말씀하시는거죠. 그거 몇만원만 내면 되요. 금액작으니 좀 싸게 해달라고 하세요. 지점마다도 틀리더군요.
전 4만원에 했어요..5. 저도 직접했어요.
'10.2.27 11:48 AM (115.91.xxx.5)인터넷에 검색해서 조회해 보면 방법 자세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직원한테 시키는 것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 요금 달라요. 등기소에 인터넷 되니까(저는 송파등기소) 거기서 수정하고 접수하고...그랬구요. 동사무소에서 초본 떼고,. 은행에서 상환증명서 떼고 그렇게 말소 직접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있으시면 직접하는 것도 경험상 좋은 거 같았어요. 그건거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직접하니까 뭔가 해낸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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