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굔통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10-02-17 12:24:17
작년 9월정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남편은좌회전하고, 상대방은 직진하고하던중 상대방이 남편 차 차문쪽을 들이받았습니다.(신호등든 서로 조심해서 가라는 노란깜박이불이라는거 그거였다구하구요)

상대방차주(A로 기록합니다.)가 내려 무조건 다 물어주겠다고 말하고 명함만주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사고지점에  있던 사람들이 뺑소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A 를술집에서 잡았는데 음주측정을 하려고하니 절대로 안할려구 했구요,

나중에 측정을 하니 과한 음주측정이 되었는데 A는 사고가 난후에 마신거라고 우겼구요(그 술집이 A의 근무지 즉 술집아가씨로  술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중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원에가서 머리를 9바늘인가를 꾀매었구요(물론 병원비 저희가 냈구요)

저희차는 망가진것 고치고(상대방 보험사에서 60%대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당시 경찰에 알아보니 상대방이 사고가 난후 술마신거라고 우기기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거라구, 검찰까진가

거기까지 갈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A에게

서도 경찰에게서도 그 어느누구도)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2.120.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2.17 12:33 PM (121.151.xxx.74)

    참 복잡한 사고내요.
    우선 연락처를 줬으니 뺑소니는 아닌듯하고
    상대보험사는 음주여부관련해서 결정이 안나서 진행을 못하는듯해요.
    음주면 음주부담금 250만원 받고 보상처리하거든요.

    그리고 과실여부는 상대방 음주라고 무조건 100%아닙니다.
    아마 6:4나 7:3 뭐 이런식으로 처리될것같구요.
    현장에서 가해지가 말로 100% 물어주겠다고한건 실제 안물어부면
    효력이 없어요

    다친건 상대보험사에서 보상받는거니깐 그쪽으로 연락해야하고
    차량 파손된건 자차담보가 가입시 이쪽보험사에 미리 청구하고 정산할수있어요.
    가입보험회사에 접수해서 보상직원에게 조언이라도 구해주세요.

  • 2. 하늘내린선물
    '10.2.17 10:09 PM (211.176.xxx.236)

    명함만주고 부상자구호를 안햇다면 뺑소니가 맞습니다~~~~ 그사람이 급히 간것은 음주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님과 같이 황색불이 깜빡일때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좌회전차가 사고가 나면 직진차가 유리한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은쪽의 차량이 유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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