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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복비 누가 무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10-02-17 04:30:41
A는 집주인
B는 세입자 입니다

2007년 11월 A는 B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2009년 9월 A는 계약만기 2개월을 앞두고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B가 계속 있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B는 자신은 4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A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이니 B가 중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A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한 부동산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야 하며 B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 건에 관해서는 암묵적 계약 승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본인이 반드시 승소할 경우이니 소송을 통해 해결해도 무방하니 본인은 중개료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 혹은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때 반드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번번히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절실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무료 법률 사이트 상담 가능할까요?

세입자 와 집주인 둘다에 해당되는 저에게도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알고 싶습니다.  
IP : 220.73.xxx.24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7 5:08 AM (59.6.xxx.105)

    부동산 거래시 판례보단 통상적 거래를 생각하게 되던데...
    대개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도 아직 만기전이니 세입자 부담아닐까요?
    특별한 분쟁소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 말마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도 좋으니 전세금에서
    부동산 중계료 빼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계약 연장인 경우 대개는 거래 부동산에서 재계악을 해도
    서비스 해주던데요.

  • 2. **
    '10.2.17 7:52 AM (112.144.xxx.94)

    울 동네는 재계약 연장시에는 수수료 안 받던데요
    근데, B 가 4월에 나간다고 하면 B가 내야죠,
    자동 연장되면 2년후 11월이 만기인데 먼저 나간다고 하는거잖아요

  • 3. 재계약 연장시
    '10.2.17 9:02 AM (222.109.xxx.42)

    계속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보통 그냥 써주거나 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연장계약서 써주지요.
    그리고 묵시적인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 계약의 연장인데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 나가려 하면 당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4. 저희도
    '10.2.17 9:15 AM (59.6.xxx.11)

    올3월에 전세만기인데 양쪽다 전세연장하고 싶은데 한쪽이 1년만 연장하고 싶은 상태라
    재계약서 씁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일경우엔 무조건 2년 연장이예요.
    그래서 재계약서상에 1년으로 명시하는 거구요. 물론 이 1년 재계약서는 법 효력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은 통상적 거래 관례를 많이 따르기때문에 양쪽 합의하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파기한거기 땜에 세입자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거 같은데요.
    돈빼줘야 하는데 갑자기 저러면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올수 있죠.애초에 기간 명시하고 계약한건데.

  • 5. 근데
    '10.2.17 9:16 AM (59.6.xxx.11)

    '암묵적 계약 승계 조건'이라는게 뭔가요??

  • 6. 아닌데
    '10.2.17 10:08 AM (122.43.xxx.20)

    2년지났을때, 다시 계약서를 썼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지만
    묵시적 연장을 하였다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 7. 부산에서
    '10.2.17 10:33 AM (121.175.xxx.204)

    의외로 애매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토해양부는 임차인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는 유권해석일뿐이고 법원은 확정된 판례가 많지 않아요.
    법정갱신, 소위 묵시의 갱신은 전 계약에 대한 아무런 변경이 없을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원글님 케이스는 약정갱신에 가까울듯 합니다. 2개월 전 계속 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수락받았기 때문이죠. 약정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인지라 계약의 해지라는 측면도 있네요.
    통상의 관례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듯 합니다.
    어디 판사님 안계시남?? ^^

  • 8. .
    '10.2.17 2:08 PM (121.88.xxx.203)

    암묵적 계약 승계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법으론 2년을 최대 보장하지만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그렇게 배웠던것 같은데...(^^:)
    하여간 계약 연장이고 그 후 1년이 지나지도 않았으니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법률구조공단에 게시판에 문의하세요.

  • 9. -_-
    '10.2.18 11:09 AM (121.165.xxx.215)

    답변해드릴께요. 위의 사안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 계약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구두로 계속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묵시적갱신 연장이라면 , 나가기 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말하면 6개월후에 나갈수 있습니다만 (복비안물고) , 묵시적갱신이 아닌 정당한 갱신이기 떄문에 약정기간 내에 나가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적갱신은 서로 암묵적일때 이루어지는 갱신이지 , 위 같이 부동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 묵시적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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