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안하신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님 두분이 같이 사세요.
저희부부는 결혼할때 양가도움없이 월세로 시작해서 이제 5년정도지나 집장만도 하고 살만하다가 최근 남편 사업이 2년째 부진해서 다시 집팔려고 내놓은채 집안 안나가고 빚은 쌓이고있구요..
그래도 힘들다 좋아졌던 때도있고 지금 힘들지만 또 열심히하면되지~하는 맘으로 둘이 여전히 행복한데..
명절에 시댁에 다녀와서 마음이 무겁네요.
저희 집사면서 무리해서 시어머님,아주버님 사시는집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드렸거든요.
그러곤 조금씩 어려워져서 지금은 큰도움못드리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것저것 연체도되고 좀 힘들져.
아주버님은 택배를해요,,
아주버님이 월급타서 90만원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쓰신다고 시어머님이 돈없어 죽겠다고 힘들어하시네요.
모 예전부터 그래왔고 그러면 제가 2~30만원이라도 해드리고그랬지만 것두 못한지오래.
이번에도 없는돈에 무리해서 10만원겨우드렸어요.
월세내고 사시던거 그래도 저희가 전세해드려서 월세 안나가고 이전집은 기름보일러였는데 이번집은 도시가스라 난방비도 줄고 아주버님 택배로 버시는돈으로 두분 사시는데 어찌되겠지했거든요.
지난달 난방비 20만원나왔는데 돈없어서 못내셨다고 저에게 고지서를 보여주시는데 속으론 놀래고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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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의료보험연체...
아흑 조회수 : 840
작성일 : 2010-02-16 18:53:36
IP : 59.9.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2.16 7:01 PM (123.213.xxx.200)밀린 시점으로부터 해서 어머님은 님네 앞으로 옮기세요. 그럼 어머님이 부양가족이 되서 님네 소득공제 연간 150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밀린 날짜부터 옮기면 어머니 밀린건 안 내셔도 되구요..
소득공제 받는거 확인되면..150정도 받으시니까 그냥 적선하는셈 치고 아주버님꺼 정산 해 주시던가..그건 알아서 하시구요. 암튼 어머님은 빼서 옮기세요. 국민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얘기하시면 되요. (지역 공단에 하세요)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셨으면 가능합니다.2. 아흑
'10.2.16 7:09 PM (59.9.xxx.55)어머님 소득은 당근 없으시구요.
말씀하신대로 별일없이 어머님 의료보험 혜택받을수있게 해드리고 소등공제가 그리된다면 아주버님 연체금도 어찌해볼수있을꺼같아 조금은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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