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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부인의 자식들도 재산의 권리가 있나여?

..............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10-02-15 23:43:35
두번째 부인은 호적상에는 안올라가있구여,,

사실혼 관계구여,,

두번째 부인 남편이 사망시 두번째 부인은

남편의 재산에 권리가 있는건 아는데,,

두번째 부인(데리고 온 자식)의 자식들도 재산의 권리가 있나여?

데리고 온자식들도 같이 살았구여,,

아시는분 알려주세여,,
IP : 222.234.xxx.12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2.15 11:45 PM (121.137.xxx.197)

    호적에도 없는데 권리가 있을까요?

  • 2. **
    '10.2.15 11:50 PM (121.161.xxx.248)

    모든 재산관계는 호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은 인정안하죠 법률혼을 인정하죠.
    호적에 안오른 둘째부인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자식들도 호적에 오른대로 돌아가신분이 친부로 되어 있다면 상속권을 갖지만 친부가 아닌 경우는 상속권이 없을 겁니다.

  • 3. 제가
    '10.2.15 11:52 PM (222.234.xxx.169)

    알기로는 사실혼 관계이라도 자녀가 남편의 친자라면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인지라는 방법을 통해 상속권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이고, 이전 결혼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면 없는 걸로 알아요.....

  • 4. ..............
    '10.2.15 11:57 PM (222.234.xxx.124)

    법이 바뀌어서 사실혼 관계 이면 재산권한이 있는거 아니었나여? 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되는줄알았거든여,,

  • 5. .
    '10.2.16 12:05 AM (218.232.xxx.85)

    노동관계법 수업 듣다가 상속법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혼 관계이고 그 아이들이 친자가 아닐 경우는 상속권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6.
    '10.2.16 12:10 AM (220.117.xxx.153)

    사실혼 입증하면 상속권 있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보통 사실혼 입증하기전에 미리 한재산 떼어주던데요,,입막음용으로 ㅠㅠ

  • 7. 하지만
    '10.2.16 12:51 AM (221.148.xxx.89)

    데리고 온 자식들에겐 상속권이 있을리 없죠

  • 8. ...
    '10.2.16 12:55 AM (125.186.xxx.15)

    두번째 부인은 상속권이 있으나 부인의 애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아빠의 생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의 법적으로 부인,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미성년이면 친모한테 상속권이 생기죠,친권이 누구한테 있냐하고 상관없이....애들이 성년이면 부인,친자식 한테만 있어요.
    위의 모든건 법적일때만 인정합니다.
    혼인신고부터 하시는게...

    애들이 미성년일경우 친부모한테 상속권이 생겨서 최진실 죽음때 조성민이 욕 먹었잔아요.
    최진실 애들이 미성년이니까 친부인 조성민한테 상속이 이루어지는거죠..우리나라 법이 이러네요...

  • 9. ..
    '10.2.16 2:14 AM (211.199.xxx.83)

    두번째 부인이 상속을 받고 ..그 자식들은 새아버지의 재산은 상속 못받으나
    두번째 부인이 상속받은 그 재산은 두번째 부인이 죽고나면 그의 자식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니 새어머니의 재산이 된 재산은 아무리 내 아버지의 재산이었더라도 나랑은 아무상관이 없게 되는거라는거죠..나도 새어머니에게 상속권 없음.

  • 10. 은..
    '10.2.16 2:17 AM (211.228.xxx.116)

    얼마전 뉴스에 났었던 내용이에요.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라는 계모에게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었어요. 계모에게는 자식이 있었구요.
    근데 알마안되어서 B계모가 죽었어요. 거액의 재산이 A에게는 상속권이 없이 B의 자식들에게만 상속된거죠.
    A가 B가 계모이긴 하지만 내 모친이었다. 그리고 B가 가진 재산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다 근데 왜 내겐 상속이 안되냐고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데요. 유서가 있는게 아니면 법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만 상속이 된다고 해요.

    사실혼 관계 인정하면 두번째 부인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그 자식들은 못받겠지만, 결국 그 재산은 고스란히 그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들에게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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