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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후 보일러고장시 전주인이 고쳐주나요?

보일러고장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0-01-28 16:18:55
집매입해서 이사왔어요.
보일러가 괜찮았다 문제 일으켰다가 하는데...
이거 전주인이 고쳐주나요?
집을 샀으면 그후에 생기는 문제는 매입자가 알아서 해야 할것
같아서 물어요.
IP : 221.139.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8 4:20 PM (123.109.xxx.244)

    팔고 간건데 고쳐주지 않죠.
    살때 확인해야해요.

  • 2.
    '10.1.28 4:25 PM (124.51.xxx.120)

    산사람이 고치는거죠..그 전에 합의를 보셨던가..

  • 3.
    '10.1.28 4:30 PM (115.86.xxx.23)

    사기전이라면 모를까 끝난일이네요..

  • 4. 잔금
    '10.1.28 4:35 PM (116.37.xxx.11)

    주면 끝난거 아닌가요...?
    음 님말씀처럼, 합의없으면 원글님이 수리하셔야 될듯...??

  • 5. 네..
    '10.1.28 4:37 PM (221.139.xxx.139)

    혹시나 싶어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희 집 사간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고쳐주거나 배상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저희 남편은 너무 착해서 해달라는거 다해줄 사람이라서..

  • 6. 네님
    '10.1.28 6:17 PM (112.164.xxx.109)

    집이 잘못된걸 고지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고장 같은거는 그게 날지 안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비가 샌다거나, 금이 심하게 가있다거나 등등이지요

  • 7. 해지가능
    '10.2.2 2:39 AM (110.12.xxx.38)

    착하고 안착하고를 떠나서 그거 계약서 부대조항체크보면 보일러,누수, 등등등 일련의 조항 정상인지 체크하는 난 있거든요. 거기에 보일러 정상이라고 체크되어있으면 중개인 과실로 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만약 중개인이 끼어있는거라면 그거 핑계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원금 고스란히 돌려받는것은 물론이고, 그 중개소는 영업정지 먹어요.
    한달만 먹어도 피해가 막대해서 이 경우 괜히 매입자,판매자간에 말 안통한다고 소리높이실 필요 없어요. 중개소 가서 바로 신고하겠다 해버리세요.
    실은 지난달에 제 친구가 보일러문제로 다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이사한집 보름만에 원금 다 받고 나왔습니다. (원인은 보일러였는데 이사하고 보니 전에는 몰랐던 집주변 맘에 안드는 불만이 폭팔했다는군요)
    그전주인이 돈 못내준다고 방방뛰고, 중개소 사장도 말도 안된다고 했었는데 친구가 법률자문받고나서 다 필요없다고 나는 신고하러 갈거라고 하고나니 중개소에서 붙잡더랍니다.
    책임지고 받아드리겠다고...
    집판사람 한 일주일 별 악담다하고, 죽어도 못준다 했었는데 그 일주일 후에 암소리없이 통장으로 돈 몽땅 이체했답니다.
    제 친구 중개소에서 부랴부랴 전셋집구해줘서 거기 들어갔어요. 이번엔 천천히 알아보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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