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복비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2번 연장인데 전번엔 수고비로 10만원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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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아줌마 조회수 : 263
작성일 : 2010-01-26 00:19:32
IP : 218.3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 그런 경우가
'10.1.26 3:26 AM (118.21.xxx.157)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2번 째이면 5만원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5만 원도 아깝죠..부동산에서 해 준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담 이번이 두번째니까
직접 주인과 다이렉트로 연장 계약 하자고 하시던지요
하지만 주인은 싫다고 할걸요
주인 입장에선 아쉬울게 없으니까요
주인 입장에선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주인 분께 직접 여쭤 보세요
이번이 두 번째 연장 계약인데
부동산 끼고 계약하면 저희는 복비 내야 하니까 직접 하면 안돼겠냐 구요
저도 전세 놓았지만
저 역시 부동산 끼고 계약 연장하지
세입자만 믿고 연장 계약 안 하거든요..2. 궁금
'10.1.26 10:27 AM (218.153.xxx.77)아무데나 가지 말고 처움 계약서 썼던 곳에 가면 그냥 해 줘요.음료수 정도 답례하면 되구요.
무슨 10만원씩이나. 그럴거면 주인과 직접 하시던가. 그대로 연장한다고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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