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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후 사정이 생겨 잔금을 못줄 형편인데, 팔아도 되나요?

.... 조회수 : 684
작성일 : 2010-01-25 22:23:07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나간상태입니다.

집에 사정이 생겨 잔금 한달을 앞둔지금,

잔금을 줄 돈이 없네요ㅜㅜ

다행히 매수한 금액보다 시세가 조금 올랐는데,

지금 상태로 다른 매수자 찾는건 미등기전맨지 하는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오른 금액은 제가 이득볼수 있는건가요?
IP : 118.3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등기전매
    '10.1.25 11:53 PM (121.124.xxx.45)

    파시게 되면
    이득보다는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나 추징세가 엄청 나올 듯 하네요.
    매매하신 부동산에는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사신 입장이신데

    거꾸ㅡ로
    집주인이신데 잔금전에 내가 판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요....

  • 2. ..
    '10.1.26 9:40 AM (118.220.xxx.165)

    음.. 우선 주인에게 상의 하세요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올라서 주인에게 만약 팔리면 팔고 아니면 그냥 잔금 치르고 등기 하기로요
    우선은 주인이 동의 해야 하고요

    결국은 안되서 그냥 샀어요
    그리고 님이 오른 금액 이득까지 보려는건 욕심이고 님은 그냥 그동안 돈만 받아도 감사한거죠 어떤 주인이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주인이 동의 안하면 님은 계약금 날리고 그냥 해약 되는거에요

  • 3. .
    '10.1.26 9:42 AM (118.220.xxx.165)

    그리고 님은 지금 그집에 대해 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 4. ...
    '10.1.26 10:32 AM (211.187.xxx.68)

    돈을 빌려다라도 잔금 치루고 등기하고 되파시는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더구나 매수후 잔금조차 안 치른 집을 파시겠다니...
    더구나 매수가보다 오른 상태라 하시니..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
    계약금 안 날리고 없었던 일로하면 그나마 크게 다행일겁니다.
    집주인 입장서도 집값이 오른 상태니 싫어할 일만은 아닐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여러채 소유해서 정리차원에서 매도한거라면
    절대 안 해줄 거고요.
    지금 차액 이득을 생각하실 때가 아니어요.

  • 5. ...
    '10.1.26 10:35 AM (180.66.xxx.171)

    원글님글을 보면 미등기전매를 더 원하시는걸로 보이네요.

    부동산과 주인에게 상의해야지요...
    다행이 집값이 올랐으니 이런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만 되찾던지, 주인이 너그럽다면 둘다돌려받을수있겠지요.
    오른집값을 원글님이 챙긴다는 과감한 생각은 접으세요,

  • 6. ....
    '10.1.26 10:37 AM (218.39.xxx.143)

    중도금 지급시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을 듯 한데....
    합의 안되면 소송도 하는데... 정말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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