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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에서..

궁금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0-01-25 14:42:07
이혼하면 뭔가 제재가 있거나 다닐 수 없나요?

카톨릭 교리상 차별을 두는지요?

오늘 우연히 대화중 그런말을 하는 이웃이 있어서요.

제가 그쪽 종교를 모르니 반박을 못했지만

대구쪽 천주교 성당 얘기였고,

오히려 규울이랄까? 그런게 유교적으로 여성한테 불리하더라고요.

첨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카톨릭이 그랬다고 주장하네요.

아는 바가 없어서 듣기만 했는데

뭔가 종교에 편견이 생길라고 하네요.

종교얘기라 조심스럽지만 납득이 안가서요.

과연 그런가요?
IP : 211.42.xxx.2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0.1.25 2:47 PM (112.164.xxx.109)

    결혼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혼을 할수는 있어요, 대한민국법으로는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 이혼을 안받아들여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교구청에서 승낙이 떨어지지 않는한은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교회에서 저는 죄인이지요
    영성체도 못할거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는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고 혼배를 안하면 그 또한 인정받지 못해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 사람의 뜻으로 갈라놓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울 시집은 천주교혼인이 제일먼저 조건이었어요

  • 2. 여성에게만
    '10.1.25 3:00 PM (125.187.xxx.175)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녀공히 적용이에요.
    사회혼은 했지만 천주교내에서(꼭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 앞에서 증인을 두고 하는 결혼절차) 하지 않은 결혼은 인정하지 않구요...그래서 한쪽은 비신자라면 관면혼배라 해서 서류를 갖춰 신부님과 면담 하에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결혼을 이혼했을시에(교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로 사회적인 이혼시) 조당이 걸려서 신앙생활에 제재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이라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처음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올때는 제사도 금지였답니다. 그것때문에 순교한 분도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조상을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 인정받아 제사 금지가 풀렸지요.

  • 3. 저도 의문
    '10.1.25 3:03 PM (218.39.xxx.120)

    선배언니가 첫결혼도 성당에서 했는데 이혼하고 2번째 결혼도 혼배성사로 성당에서 했어요
    물론 신부님도 이혼 재혼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언니네는 할머니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가문이에요 한동네에서 오래살았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혼배성사는 2번하지 못하잖아요?

  • 4. ...
    '10.1.25 3:03 PM (218.232.xxx.13)

    이혼의 원인 제공자는 교회법상 성사생활(미사에서 영성체, 고해성사, 기타 등등)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 아내는 성당을 계속 나가도 된다는 거지요.
    전문용어로 "바오로 특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여기서 설명 드리긴 어렵구요.
    무조건 이혼을 한다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 그 모든 판단을 교회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증인도 세워야 하고요.

  • 5. 존심
    '10.1.25 3:05 PM (211.236.xxx.69)

    천주교에서는 교회법상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법에 따라 이혼을 했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혼이 다반사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 여러가지로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조당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영성체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거나 당했거나간에 재혼을 하지않았다면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면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구제의길은 열려있습니다. 본당신부님께 상담을 하고 재판(가톨릭법원)을 받아서 조당을 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6. ....
    '10.1.25 3:06 PM (122.35.xxx.14)

    여성에게 불리한건 아닙니다
    조당에 걸려 남녀공히 미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체를 할수없습니다
    시류에맞춰 그것역시 요즘은 간단한 절차에따라 교적정리 가능합니다
    카톨릭에서 교적은 호적과 마찬가지 개념일듯싶네요

  • 7. 어디든별종은있어
    '10.1.25 3:19 PM (210.98.xxx.135)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법 지키지 않는 신자도 더러 있습니다.
    독불장군 같은 고집으로 성전에 앉아 두손 고이 모아 기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여자는 여자의 바람으로 가정이 깨진 경우인데
    그 바람나서 이혼을 하고 가정을 나갔는데
    성당은 꾸준히 댕긴던데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그 종교 법은 법대로 떠들어라 난 내대로 행동 하면서 살겠다 하면
    그거 수갑 가지고 와서 채울수도 없고
    수시로 호적 검사 할수도 없고 양심에 맡기는거지요.

  • 8. .
    '10.1.25 3:55 PM (125.139.xxx.10)

    이혼 자체가 조당이 아니구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법이라는게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같아요
    신부님과 상담하고 절차밟으면 혼배성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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