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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관련 문의합니다.

궁금궁금 조회수 : 611
작성일 : 2010-01-24 21:25:07
4년 전에 아파트(32평)를 분양 받아 죽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 전세 재계약 시점인데 저희는 그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자분께 집을 사실 생각이 있는 지 여쭈어 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전세 재계약을 어찌해야 하는지??
저희 맘 같아서는 전세비 올리는 것 없이(2천 정도) 집 팔릴 때까지 그냥 사셨으면 하는데....
요즘 같은 때 언제 팔릴 지도 모르는데....
기한을 정해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IP : 121.167.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
    '10.1.24 10:00 PM (59.9.xxx.55)

    전세계약은 혹 1년으로 한다해도 어짜피 후에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면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니 재계약은 2년으로..
    매매되는 경우 그냥 나가주는 세입자는 거의 없을꺼구요.
    가능하다면 매매되면서 나가줄 경우 세입자에게 복비랑 이사비등 해주는걸로..
    아니면 집을 매입 하시는분이 전세기고 사실땐 알아서 세입자를 계속 두거나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진 기다리는걸로 보통 하져.

  • 2. 다른곳에서
    '10.1.24 10:37 PM (218.39.xxx.230)

    퍼왔어요..

    제가 집없는 설움은 들었지만 집있는 설움은 처음 겪었네요.

    제가 5년전에 세입자 끼고 내집마련을 처음 했지요~

    2년뒤 넘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서 조금올려받아서 자동연장해서

    2년 전세계약을 다시했지요(그때도 아저씨부부가 돈이 그것밖에 안됀다고해서 걍 적은가격으로)

    다시 4년째 될무렵에 저희가 집을 매매를 해야돼서 계약만료일 4개월전에 아저씨부부한테

    저희가 매매를 해야하는데 그가격에 (그때시세가 4천정도 올랐을때) 매매할때까지 팔리면 나가는조건으로

    냥 계시기도 구두계약하고

    무려1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아저씨 부부가 장사를 하시는분이여서 작년9월10월때 매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통사고로 집을 못보여줘서 그때도 매매를 하지 못햇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한번 아저씨네부부한테 지금부터라도 공손하게 부탁드렸네요

    이러다가 일주전에 급매로 내논 집을 보여주고 바로 매매가 성사가 됬어요

    매매할때 세입자가 있으니까 잔금날짜도 일부러 2달반이나 늦쳤구요

    그날 계약하고 바로 아저씨네가서 매매가 되어서 이래저래 설명드리려 왔다고 하니

    대뜸 법정에서 보자구 자기네는 내년1년 더 남았으니 자기들한테 연락하지말구

    너희들은 소유자일뿐이고 왜 집주인(아저씨) 허락없이 팔았나구 소리소리 지르고

    우선은 대화를 해볼려구 전화두 수십통 집앞에서 문전박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무조건 법정에서

    보제요 그래도 저희가 이사비용 100백만원까지 생각해서 편지까지 드렸는데 콧방귀도 안뀌네요

    제가 문밖에서 우연이 아저씨 만나서 울면서 제가 애원하다시피 저희부부랑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여태 영업하면서 이런 세입자 처음 봤다고 이사람들은 아옛 이사생각이 없는사람들이라구

    우선 문자로 아저씨가 그렇게 원하는 소송준비하겠다고 보냈어요

    월요일날 내용증명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넘 억울해요~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책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세입자도 있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ㅠ

  • 3.
    '10.1.25 10:51 AM (115.136.xxx.24)

    윗님,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했다면 저렇게 걱정 안하시겠죠,,,

    제 생각엔 집이 매매되는 기간까지만 전세를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4.
    '10.1.25 10:58 AM (115.136.xxx.24)

    비슷한 사례가 인터넷상담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서 링크합니다

    http://www.pansa.co.kr/counselling/f_content.asp?code=Sang_Free&ref=16248&ans...

  • 5. 아,
    '10.1.25 11:05 AM (115.136.xxx.24)

    그리고 두번째 리플의 경우에도,,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면,
    (구두계약의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하겠죠?)
    전혀 집주인분이 사정안하셔도,, 법적으로 충분히 내보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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