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낼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꼭 답변 좀 주세요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9천이나 올려서 재계약해야 하는데,
재계약 할 때, 3억4천으로 새로 계약하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니, 저희 전세 계약 이후에 은행 융자가 2억4천이 있네요.
이거 새로 계약서 쓰면 저희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기존 계약서 두고 오른 9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는 내용을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9천만원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아야 한다네요.
내일 부동산에서 재계약 할껀데, 주인한테 추가 계약서 쓰자고 하는 게 나을까요?
주인은 새로 계약서 쓰자고 얼핏 얘기하던데
이 집에 현재 시세가 9~10억 정도 하는 거 같거던요.
아무리 시세가 그래도, 만약의 경우엔.... 좀 불안하잖아요
9억 집에 2억4천 융자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에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대필료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 3~10만원이라고 해서
대필료도 집주인, 세입자인 저 둘 다 부담하는 건지
전세 재계약 하려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1. 새로
'10.1.22 11:25 PM (119.194.xxx.123)계약서 쓰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들었어요. 추가 계약분에 대해서만 새로 쓰셔야 할 듯~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대필료는 보통 반반 부담하던데요. 저희는 5/5로 썼어요.2. ...
'10.1.22 11:39 PM (125.187.xxx.202)저희도 새로운계약서 안쓰고 기존에 도장찍고 썼어요..순위밀리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9억에 그정도 융자면 괜찮은것같은데.... 그리고 원래 계약한데면 그냥 해주시던데요...
달라고하면 주셔야하겠지만요..잘쓰세요..저도 머리가 아팠었던 기억에 글남깁니다..3. ..
'10.1.23 12:22 AM (125.133.xxx.155)예전엔 재계약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요새는 동사무소에서도 해줘요.
근데 내일이 토요일이어서 안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경우엔 3천만원 인상해서 재계약했는데요.
새 종이에 추가 인상분만 기재하고
단서조항에 기존계약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기존계약서랑 추가인상분 계약서랑 같이 갖고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래도 불안하면 돈 얼마주더라도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하세요. 금액이 커서요.4. 새로
'10.1.23 12:51 AM (118.223.xxx.32)새로 쓰시면 안되요, 윗분 말씀처럼 순위 밀립니다.
추가분만 새로 쓰시고 예전계약서 함께 챙겨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주인이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대출때문에 순위가 밀리니 어렵다고 하시구요.
대서료는 제 경우 5만원 받더군요. 양쪽 다 냈습니다.5. 부동산에서
'10.1.23 8:05 AM (222.107.xxx.210)계약한다고 뭔가 보장되는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건 님이 추가계약서 한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는게 중요하죠.
새로 확정일자 받은 금액은 대출보다 순위보다는 밀립니다.
주인한테 말해서 그 돈으로 대출금 상환해 달라고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