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엄마입니다.
미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서류를 떼다가 의문점이 있어 126으로 상담전화 걸었습니다.
시간당 3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교육해주는 구립체육센터도 연말정산 서류를 떼어주는데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이라 해당이 없다며 서류를 떼어주지 않더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상담쪽으로 걸었더니 세법상담쪽으로 걸라 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한참 기다려서 연결됐어요. 딱 세무사 같은 목소리의 상담원이 받으시더군요.(상상이 되세요?)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는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에 해당이 되는가를 물었더니 한참을 이것저것 찾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무슨무슨 인가된) 학원 시설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 해당이 된대요.
"백화점 문화센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건 백화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걸 제가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그럼요."
잠시 벙벙~~
아니 해당 법률만 읊어줄거면 뭣하러 법률 상담하는 곳에 앉아있는 겁니까? 그런 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실생활에서 그런 법률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해당 되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 상담을 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백화점 전화해서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 상담을 받는 건데...본인이 모르면 동료에게 물어보든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든가, 잘 아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 주든가!!
무슨 산 속에 있는 무명의 수련원에 대해 물은 것도 아니고 도시 어디에나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대해 물어본 건데 말이죠.
이래서야 <구태의연한 철밥통 공무원>소리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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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에 전화 걸었다가...
교육비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10-01-21 10:49:12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교육비
'10.1.21 10:57 AM (125.187.xxx.175)백화점에 전화해서 거기서 된다면 되는 거고 안된다면 안되는 거랍니다.
그런 대답은 저도 하겠네요...2. 글쎄요
'10.1.21 11:35 AM (203.248.xxx.13)제가 답변해 드리죠.
소득세법 재52조에 따르면 교육비공제는 1일3시간이상 주5일이상 교육을 하는 교습료만
해당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위 사람들 관례적으로 주2회 1시간정도하는 피아노학원,미술학원,영어학원,
태권도도장 등도 증빙을 받아서 연말정산 받습니다.
증명서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명시하는 경우도 없고 국세청이 그런 것까지 적발하지는
않습니다..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인데 그정도는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백화점에서 증명서만 떼주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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