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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적은사람은 연말정산안하는게 더 낫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0-01-20 15:52:19
보험떼고 월 200만원 조금안되게받는데 연말정산 안하는게 낫나요? 세무서에서 연봉높은사람이나 혜택받을수도있지 우리처럼 적은사람들은 안하는게낫다고하는데..토하든 받든 간에 기분이 영 우울하네요
IP : 112.149.xxx.17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3:55 PM (114.205.xxx.52)

    그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의 근로자라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적든많든 하고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 2. ???
    '10.1.20 3:57 PM (211.35.xxx.146)

    연말정산이 세금 미리떼고 정산해서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고, 덜낸사람은 더 내야하는건데 안해도 되나요? 님이 그동안 급여에 맞게 내셨을거고 소득공제 받을거 있으면 하세요. 다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3. 하셔야해요.
    '10.1.20 4:08 PM (118.216.xxx.6)

    ...말씀이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게 맞구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는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가셔서 조회하시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요.
    한푼이라도 돌려받으셔야죠...
    그리고 세전 월급 200만원..적은 월급 아닙니다.

  • 4. 글쎄요
    '10.1.20 4:09 PM (203.248.xxx.14)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은 안할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보옵니다..

  • 5. 정산
    '10.1.20 4:11 PM (121.165.xxx.121)

    미혼때 그정도 받았는데, 정산해서 못돌려받은적 한번도 없었어요.
    미리 뗀게 많아서인지 한상 1-20이라도 돌려받았어요.

  • 6. 하셔야죠
    '10.1.20 4:23 PM (218.147.xxx.183)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필수로 하는거고요.
    그리고 원글님 그정도 급여 작은 거 아닙니다.
    또 매달 급여에서 제하는 소득세는 해당 년도에 정해진 요율로 책정되어서
    정확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서 비슷하게 차감해서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세금을 토해내지 않게 미리 미리 떼는 것이지만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년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만약 내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면 돌려 받는 기회가.
    반대로 내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떼었다면 다시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햐 하는 거에요.

    딱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적용되어 산출된다면 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많으니 잘 챙겨서 받으셔야죠

  • 7. .....
    '10.1.20 4:36 PM (58.239.xxx.30)

    제목보고 얼마나 작길래 하고 들어왔더니..
    4대보험공제하고 200조금 안되는게...적은건가요...ㅜㅜ
    저희 과장님 급여 정도 되시는것 같은데...
    작년에 삼십오만원정도 환급 받으셨어요...

  • 8. 원글
    '10.1.20 5:11 PM (112.149.xxx.171)

    사대보험떼고 186인데 세아이를 키우다보니 적게느껴지네요 많이요 ㅠㅠ 근데 회사에서 세금을 월급에서 한번도 안뗐었다고해서요 (친지가하는개인업체인데 직원을 첨 두는경우라 잘 모르는가봐요) 그거땜에 물어보니 세무소에서 작은월급이 면 어쩌니하고 말했다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세금낸게 없어서안된다고 하니 허탈해요 안낸줄도 모르고 서류 뽑을거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안경이랑 교육영수증도 다 챙겨놨는데 ..

  • 9. ..
    '10.1.20 5:36 PM (121.50.xxx.11)

    연말정산은 세금을 환급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원글님 연말정산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1년치 세금이 폭탄으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산해서 낼 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될텐데요.

  • 10. .
    '10.1.20 5:48 PM (116.41.xxx.9)

    윗님 말씀이 맞아요.
    연말정산은 해를 마감한 시점에서 다시 정확히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4대보험 내셨으면 연말정산 당연 의무자시구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안 떼었으면 낸 게 없으므로 돌려받으실 수 없는 건 물론이지만
    오히려 확정된 근소세를 납부해야 하시는 상황입니다.
    공제 잘 챙기셔서 성실 작성하시면 추징 없이 끝날 수도 있으니 신경써서 방어하셔요.

  • 11. 긴머리무수리
    '10.1.20 7:20 PM (222.238.xxx.152)

    님,,연말정산 꼭 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의무자이면 국세청에도 자료가 들어갈거고요,,,연말정산 안하시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됩니다..
    세금을 한푼도 안떼셨다면 환급받으시는것 당연히 없으시고요,,,소득공제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할겁니다..

  • 12. 아뇨
    '10.1.20 7:28 PM (112.164.xxx.109)

    윗님들 지금 위험한겁니다
    지금 원글님말은
    세금을 안내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할겁니다,
    저 아는집도 연말정산 같은거 사무실 사람들 자체가 안하더라구요
    그러니 사장이 하라면 하고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일년치 세금내고 머리 아프게 생길수도 있어요
    아직 세금 안내고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중 한분이신거 같은데

  • 13. 긴머리무수리
    '10.1.20 7:30 PM (222.238.xxx.152)

    4대보험 내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 14. ..
    '10.1.20 9:08 PM (59.10.xxx.100)

    4대보험을 내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안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텐데요.
    자격증 대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요. 그 경우야, 급여 자체가 거짓이니 대여하고 받는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에서 알아서 정산까지 하는 거겠고요.
    윗분은 친척분의 회사인데 친척분도 사람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글쓰신 분은 급여가 작다 하시는데 그 정도면 세금을 안내도 좋을 급여는 아니예요. 정말 급여가 작아서 기본공제만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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