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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친정엄마를위한보험료도공제가능한가요?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0-01-20 09:54:04
친정엄마는 저의 부양가족이 아닌데 ....제가 납부해드리는 보험이 2개있습니다.
이건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IP : 114.206.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중.
    '10.1.20 10:07 AM (211.184.xxx.5)

    가족중에 받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죠...

    기본공제를 물고 가기 때문에 가족중 한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는 오빠가... 보험은 내가....

    그게 안된다는거죠....

  • 2. 보험
    '10.1.20 10:10 AM (118.222.xxx.89)

    저도 엄마 보험료 납부해 드리고 있는데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제가 납입한 보험료라서인지 소득공제 되는걸로 나와요..참고하세요

  • 3. 윗님
    '10.1.20 11:07 AM (121.165.xxx.121)

    윗님. 저희도 시어머니 보험 저희가 들고 있어서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 뜨긴 하는데요, 그거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해요. 저희도 어머님이 형님네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그거 클릭해서 제외시키고 출력한답니다. 뜬다고 다 되는것 아니에요.

  • 4. dd
    '10.1.20 11:11 AM (211.184.xxx.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공제)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부모님이 기본공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

  • 5. 보험 공제
    '10.1.20 12:30 PM (122.38.xxx.100)

    제가알기론 보장성 보험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이잖아요. 이게 다 해서 100만원 아닌가요?
    인당 100만원이 아니고..
    자동차랑 나나 배우자중에 보험 하나만 들었어도 100만원 넘지 않나..
    전 그래서 부모님 보험은 당연 신경도 안 썻는데..

    다 합해서 100만원이죠?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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