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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도 여쭤봅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0-01-19 13:42:43
남편이 작년4월부터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자영업자라 따로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구요)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올해2학년 올라가는 큰아이가 2009년 1,2월에 낸 유치원비를

연말정산하라는 어떤분글을 보구 저도 유치원에 연락을 하려고하는데요

그기간은 취업상태가 아니였는데도 연말 정산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을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수술비를 카드로 냈는데요,

(부모님은 서류상 시누네와 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제도 시누가 받아요)

저희남편 카드로 결제한거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받을수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우부탁드려요.

IP : 115.143.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
    '10.1.19 2:03 PM (125.176.xxx.23)

    입사전 사용분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받으실수 없구요
    재직중 아버님 병원비로 사용하신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퍼 왔습니다
    참고 하세요

    10-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소득46073-1, 2000.1.11).
    다만, 기부금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서면1팀-124, 2005.01.27).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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