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중 소득(100)초과 경우

좀 봐주세요 조회수 : 465
작성일 : 2010-01-18 11:59:28
저희는 2008년 차를 구입하면서 선포인트 사용때문에 제이름의 카드를 만들었어요..그래서 그 포인트 차감때문에 신용카드를  1년동안 그것만 사용했거든요..그런데 제가  잠깐 잠깐 일한게 있어서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울신랑카드는 100만원이 조금 넘게밖에 사용한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은 울신랑은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괜히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일을 어찌해야할지? 그럼 전 소득에 비해 사용한 신용카드비용만 4배는 더 되는데 ~ 신랑이름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는 안되는건가요?
IP : 221.140.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8 12:16 PM (110.15.xxx.22)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원미만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100만원이상 소득으로 신고 되셨다면 부양가족이 아니죠..
    그렇다면 따로 연말정산해야 하는 경우닌깐 각자 본인카드로만 연말정산 가능할 거예요..

  • 2. 글쎄요
    '10.1.18 1:01 PM (203.248.xxx.13)

    연말정산시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과세기준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실제소득은 500만원정도 되야 과세기준으로 100만원정도 됩니다.
    일단 500만원이하로 버셨다면 남편 이름으로 부양가족공제,카드공제 다됩니다..

    그리고 설사 소득이 500만원이상이라도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아마 남편이름으로 부양가족공제,카드공제해도 괜찮을 겁니다.
    저 가까운 사람도 천만원이상 버는데 계속 남편이름으로 부양가족,카드공제
    받아도 아무 문제없던데요.
    연말정산에 부당공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 둘다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입니다...또 다른예로 부모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형제가 각각
    같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공제 받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 거의 99% 적발되죠..

    원글님이 500만원이상 소득이 생겨서 소득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그것을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부모같은 경우도 무직으로 상가를 가지고 세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거나 집전세를
    줘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월급쟁이들 대부분 부모 부양가족 공제한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면 안되겠죠.
    사실 이런 방법 가르쳐 주기가 꺼려집니다..예전에도 이런 방법가르쳐 드리면
    제가 아주 부도덕한 사람처럼 매도하는 까칠한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참고만 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092 우리동네 불법휘발유판매 주유소찾는 사이트입니다 4 나쁜넘들.... 2010/01/18 577
516091 맛없는 귤 어떻게 할까요?? 19 ኽ.. 2010/01/18 1,563
516090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가족공제) 2 피그렛 2010/01/18 587
516089 혹시 엔화대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문의드려요 2010/01/18 580
516088 코코아랑 우유랑 같이 타서 먹으면 혈관이 잘 막히나요? 9 코코아 2010/01/18 1,726
516087 애 둘 데리고 외출할때 쓴다는 버기보드(유모차 보조장치)!! 혹시 써보신 분~ 아시는 분~.. 1 마술신발 2010/01/18 746
516086 워킹머신.. 소음 어느정도인가요?? 2 .. 2010/01/18 4,643
516085 감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2010/01/18 352
516084 어제 TV문학관 메밀꽃 필 무렵 보신분~ 3 모처럼 편안.. 2010/01/18 872
516083 양재역에서 아침일찍 문여는,주차가능한 커피숍 2 급질문 2010/01/18 636
516082 과일 배송중 손상된 경우 책임은...? 2 택배 2010/01/18 390
516081 와우디스크 무료다운 쿠폰 {U} asdf4 2010/01/18 195
516080 웃기지만 영어이름도 2010/01/18 267
51607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_ 돌아가신 부양가족은 어쩌나요? 4 슬픈딸 2010/01/18 2,322
516078 [단독]李대통령, 조만간 충북 방문…"주민들 설득할 것" 7 세우실 2010/01/18 429
516077 입술에 자꾸 침을 발라요 2 초등생 2010/01/18 313
516076 인테리어 공사시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하면 될까요??? 2 인테리어 2010/01/18 564
516075 요즘 초등학교에 기초조사서 작성란에 부모 학력 기재하는 란 있나요? 15 새학년 2010/01/18 2,176
516074 애셋...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ㅠ.ㅠ 56 애셋 2010/01/18 8,929
516073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아보신 분? 3 궁금 2010/01/18 1,731
516072 상품평만 믿지마세요... 19 덤덤 2010/01/18 3,396
516071 요새 정기예금 뭐가 좋나요? 2 ^^ 2010/01/18 999
516070 선덕여왕 뮤지컬 보신 분~ 5 뮤지컬 2010/01/18 516
516069 파라노말 엑티비티 봤어요 ㅜㅜ 12 / 2010/01/18 1,287
516068 병설유치원 급식비 교육비공제 안되나요? 3 확인하신분~.. 2010/01/18 980
516067 진짜 천연 염색약은 없나요? 8 반백 2010/01/18 1,422
516066 집을 어떻게 해야될지.... 3 답답한 이 2010/01/18 1,144
516065 부양가족중 소득(100)초과 경우 2 좀 봐주세요.. 2010/01/18 465
516064 연말정산할때 서류로 떼야 하는게 뭐가 있죠? 4 .. 2010/01/18 706
516063 육회를 좋아하면 기생충약을 먹어야겠지요 1 원시인 2010/01/18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