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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약서 ....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0-01-16 17:17:09
제가 매매자입니다.
파시는분이 양도세가 비과세라 업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해보신분들 조언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서에 금액을 높게적는건데
나중에 주인이 적은금액 다 달라고 하면 어쩌나요?
영수증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도인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려요.
IP : 118.33.xxx.1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6 5:56 PM (121.138.xxx.61)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도인이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 달라고 우기면 다 드려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
'10.1.16 6:13 PM (222.101.xxx.168)취등록세 올라가는건 상관없으신가봐요...
업계약걸리면 업한 금액 40%인가 세금내야하고...
실거래가로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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