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려는데 토욜이다보니..국세청휴무이네요...
저희아버지가 47년생이시고 어머님이 50년생이십니다...
두분을 제부양가족으로 등재시킬려고하는데..아빠는 가능한대엄마는 만49이라서 안된다고하네요.
근데..아빠가 수입이없으니 부부는 세트로등재가능하다는 얘기를들어서...
그럼 아빠는 기본공제로 등재시키고 엄마를 제 부녀자공제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엄마를 기본공제에 등재시키는 자격요건이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부녀자공제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는 90만원정도를 환급받았는데..
이번에 환급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니...40정도 더라구요..환급액이..
이렇게 차이가나는 이유가뭔가요...
대략 현금영수증 1500신용카드6000.의료비400.보험400대략정도인데..
왜이것밖에 환급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하게 사용했는데..환급액이 반으로 줄어든건왜그런지 아시는분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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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달인들 도움요청해요^^
몰라요^^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0-01-16 11:18:49
IP : 115.140.xxx.1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6 11:48 AM (118.216.xxx.112)부녀자공제....
근로자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소득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급액이 중요한것보다 올해, 작년의 발생세액이 중요하구요
그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발생세액이 얼마다 나오죠??
차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작년에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 다달이 세금을 적게 징수해서
환급세액이 적을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공제금액이 적어서 환급세액이 적을수도 있겠지요??2. 흠..
'10.1.16 1:25 PM (150.150.xxx.88)어머님은 만 60세가 안되니 부양가족이 안되는 거예요. 내년되면 어머님도 넣을실 수 있어요.
환급액은.. (연말정산후본인이 내야할 세금-올해이미낸 세금) 이기 때문에, 올해 이미 낸 돈이 적다면, 환급액이 작아질수도 있어요.3. 음
'10.1.16 2:08 PM (203.228.xxx.116)금액과 그런걸 모르니 제가 모르겠고 부양가족은 윗분들이 설명해주셨으니 넘어가고 보험료는 보장성이 100만원 까지 한도 카드 영수증은 급여액의 20% 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한도를 못넘습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게 아니고 이것저것 제한과 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의료비는 급여액의 3% 이상부터 시작하니깐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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