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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 공매에 부쳐졌다는데

며느리가기가막혀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0-01-13 21:47:33
쓴게 날아가서 간단히 쓸게요
시댁이 지방 대도시에 3층건물이에요
1,2층은 원룸 월세놓으시고 3층에 사시는데
재산세등등 세금을 못내셔서 공매에 부쳐졌다네요
세금은 2천만원쯤 되구요
아침에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돈좀 마련해달라셨다는데 기가막히네요...
결혼할때 10원한장 해준거 없으시면서 어쩜 해마다 돈얘기를 하시는지.
지난번 천만원 가져가신지 반년도 안됬네요..ㅠㅠ
건물이랑 땅이 좀 있으시다지만 아버님이 부동산을 하셔서
부동산활황기때 여기저기 빚내서 사신거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져
빚청산하시면 거리에 나앉으셔야 할 상황으로 짐작되구요
아주버님들은 실직상태나 마찬가지구 그나마 수입있는건 막내인 우리뿐이에요.

공매에 부쳐지면  얼마나 시간여유가 있나요?
일부만 내고 기간연장은 불가능한가요?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시니 전화해서 묻지도 못하겠네요..
친정에까지 얘기해보라는듯이 말씀하셨다는데 어이상실...
잘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IP : 59.18.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매가
    '10.1.13 10:24 PM (122.36.xxx.11)

    아니고 공매 인가요?
    공매는 ..신탁공사 인가 하는 곳에다가
    부동산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게
    공매물건 아니던가요?
    상황이 어떤지 시부모님께
    자세히 일단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요..

  • 2. 공뭔
    '10.1.14 12:09 AM (59.21.xxx.1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한 모양이군요.
    2천만원이면 일부 30~40%납부하고 일시보류 가능합니다.
    글치만 시어른들 좀 심하시네여..
    저라면 절대 안해줍니다.

  • 3. 공뭔
    '10.1.14 12:11 AM (59.21.xxx.121)

    보통 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가 체납되면 독려전화가 많이 올텐데요..
    어지간히 개기신 모양입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반응 없으면 실익분석해서 공매요청하거덩요.
    그러기 전에 미리 분납으로 공매를 보유하시지 왜 일을 키우신데여??

  • 4. 앞으로가
    '10.1.14 7:59 AM (220.75.xxx.180)

    더 걱정이네요
    살면 살수록 도움은 되지 못할지언정 해만 끼치는 가족들이네요

  • 5.
    '10.1.14 10:30 AM (121.144.xxx.215)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해서..갚아 드린다고..
    앞으로 연체 안하신다는 보장 못드리고..
    그냥..처분하셔서(처분당하셔서?) 밀린세금 내시고..
    남은 돈에 맞는 거처 마련하시는게 나으신 거 아닌가요?

  • 6. 공매
    '10.1.14 3:30 PM (220.79.xxx.123)

    저희집이 얼마전 공매로 넘어갔는데요, 공매는 경매보다 처리기간이 훨~씬 빠릅니다...
    경매가 첫 입찰일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치면 공매는 3개월이에요~
    실제로 저희집이 7월말경에 공매시작?되었는데 낙찰일시가 10월 9일이었어요~
    그것도 첫번째 입찰은 유찰되고 두번째 입찰이었습니다.
    7월말경 공매개시돼서 10월 9일이 두번째 입찰일이었으니 진행속도가 무지 빠른거지요~
    저희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더래서 보류는 어떻게 시키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경매보다 진행이 훨씬 빠르답니다~

  • 7. ...
    '10.1.14 4:14 PM (220.127.xxx.50)

    혹시 여유가 되시고 투자가능성이 있으시면 원글님이 공매로 받으시는건 어떤가요
    공매로 날아가면 사실 집 알아봐야하고 생활비도 드려야하고 힘들게 될텐데
    이참에 공매가 알아보시고 가능할거 같으면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님 그집에 추가로 대출받아 갚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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