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잔금을 못 받고 있어요....ㅠㅠ

아파트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10-01-12 09:22:51
어제가 계약상의 잔금일인데 돈을 못 마련했다면서 10일만 연기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연 및 변경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해서 각서 안에 넣었구요.
그런데 입회자 도장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만 되어 있구요.
꼭 입회자 날인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꼭 계약서 사본이 별첨으로 첨부 되어야 하나요?
각서의 내용에 물건지 주소가 정확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서 영 찜찜하네요....

최악의 경우 10일 뒤에도 잔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 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수 억의 돈이 걸려 있어.....정말 속이 타네요.....ㅠㅠ
IP : 192.44.xxx.1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 9:27 AM (221.148.xxx.75)

    입회인 날인 필요 없구요 계약서 사본도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잔금 기일을 또 어길때, 원글님이 이 집을 꼭 파셔야 한다면 다시 좀 기일을 늦춰주시는 방법이 있구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2. 아파트
    '10.1.12 9:48 AM (192.44.xxx.103)

    윗 답글님,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그런데, 중도금까지는 받았어요. 중도금은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것인지요?

  • 3. ...
    '10.1.12 11:11 AM (58.234.xxx.17)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해지 맘대로 못해요 ....

  • 4. 음.
    '10.1.12 11:22 AM (121.144.xxx.212)

    윗분 말씀대로..
    중도금까지 받으셨음.. 일방적으로 해약 못해요.
    계약금(10%) 받으셨다가..해지당하는거면..계약금 안 주고..해지하면 되지만요..

    저도 4년전에 집살때..
    살 집이 계약하고.. 억대로 오르는 바람에..
    주인이 계약해지 할까봐.. 전전긍긍..^^;;
    중도금.. 날짜보다.. 2주땡겨 미리 드려버렸어요..

    암튼..
    중도금까지 오가고 나며..
    잔금 미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한 걸로 압니다.

  • 5. 계약 해제
    '10.1.12 11:45 AM (122.36.xxx.37)

    윗님 말씀처럼 중도금 전달 뒤엔 '일방적으로' 해제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순서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님처럼 그렇게 각서를 받아두시는 건 잘 하신 겁니다. 사본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계약에 대한 사실증명이 되면 되니까요.

  • 6. 원글이
    '10.1.12 1:18 PM (192.44.xxx.103)

    네....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각서는 받아 놓았는데.....별도로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런지....아니면.....매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아닌지.....고민고민이네요....

  • 7. 첫댓글
    '10.1.12 3:10 PM (221.148.xxx.75)

    중도금 받았으면 맘대로 계약 해지못한다는건 '상대방에 아무 잘못이 없을 때' 맘대로 해지 못하는 거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자꾸 늦추는 경우니까 '상대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지요.
    그럼 중도금 받았어도 해제할 수 있어요.
    한번은 합의하에 잔금 일정을 미뤄주신 거니까 아직은 내용증명 보내지 마시구요.
    다시 잔금 기일을 어기면 또 다시 미뤄주기로 하는 합의서 써주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몇년 몇월 며칠까지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한다고 쓰시고요.

    그때까지 잔금 안들어오면 계약 해제한다고 다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그럼 계약이 해제된 거랍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해요

  • 8. 원글이
    '10.1.12 4:13 PM (192.44.xxx.103)

    네. 잘 이해 했습니다. 다른 곳에 복사 해 놓고 숙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정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모두들 도움 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937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4 부동산 2010/01/12 511
513936 동아 오스카녹즙기 어떤가요 2 녹즙기사용하.. 2010/01/12 1,187
513935 이대역에서 마포아트센터 가는 안전한(?)길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마포사시는분.. 2010/01/12 660
513934 11세 된 딸이 하루만 지나면 아이머리에 기름이 쩌는데,성조숙증일까요? 8 ........ 2010/01/12 1,561
513933 베어스타운 삼성카드 결재하면 40% 할인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3 포천베어스타.. 2010/01/12 2,322
513932 임신중 생일선물.. 추천부탁! 6 선물고민 2010/01/12 646
513931 술취해 잠든 남편에게 장난치다! 6 마누라 2010/01/12 1,230
513930 시아버지가 발기가 안된다고... 63 며느리 2010/01/12 14,128
513929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소보루 2010/01/12 345
513928 생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3 한소심쟁이 2010/01/12 431
513927 육아 선배님들께 질문이요... 5 육아는 어려.. 2010/01/12 381
513926 캠프갈 때 도시락 따뜻하게 싸가는 방법이요 2 도시락 2010/01/12 951
513925 인터넷 장보기 애용하시나요? 12 장보기 2010/01/12 1,303
513924 오븐에 구웠는데 질떡해요. 1 찹쌀떡 2010/01/12 375
513923 대리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 작은 엄마 자리로 시집갔잖아요? 8 천만번 사랑.. 2010/01/12 2,040
513922 경기교육청 괘씸죄? 교과부 평가 바닥 5 verite.. 2010/01/12 382
513921 요리에 쓸 화이트 와인 3 ㅇㅇ 2010/01/12 732
513920 ...... 3 속 상한 아.. 2010/01/12 605
513919 용산희생자 장례식에 '교통체증' 언급한 KBS 5 인면수심 2010/01/12 425
513918 점을 뺐는데요 4 큰맘먹고 2010/01/12 860
513917 커텐끈 달 수 있는 고리, 나사없이 못붙이나요? 1 궁금 2010/01/12 660
513916 축농증때문에 1 축농증괴로워.. 2010/01/12 423
513915 친박 "이명박 '대못' 생겼다" 비판…내홍 '격화' 6 verite.. 2010/01/12 446
513914 조권이랑 가인 너무 귀엽네요! 1 우결 2010/01/12 805
513913 아파트 잔금을 못 받고 있어요....ㅠㅠ 8 아파트 2010/01/12 1,314
513912 대학병원에서의 근무... 2 궁금 2010/01/12 1,134
513911 모자에 집착하는 6살... 7 상담 2010/01/12 584
513910 이런 코트 재질이 뭔지 알려주세요.. 4 궁금해요 2010/01/12 834
513909 공부하러 미국 가면 한국에 못 오나요? 11 박사학위 2010/01/12 1,666
513908 한국에 잠깐 나갈건데 휴대폰 어떻게 구할까요?... 4 휴대폰고민 2010/01/12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