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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연말 정산 잘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현금 영수증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0-01-08 13:09:54
신랑이 직장서 연말 정산한다고 하는데,,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에 포함되서 공제 받는것 맞죠??글케 돼 있던데..제가 잘 모르고 있는건지??고수님들 갈쳐 주세요!!!그리고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전 작년에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길래..나중에 적은 의료비 공제 받느니..차라리 현금 영수증을 끊는게 낫다고 생각하고,병원서 계산시 현금영수증을 끊었는데,,제가 한 일이 잘한건지???아님 올2010년 부터는 병원비 계산할떄 현금영수증 안끊고,놔 뒀다가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 받는게 더 나을까요???아참 학교서 형편 어려운 아이를 선발해서 도청에서 지급해 주는 교육비는 부모가 직접 내는게 아니라서 교육비 공제는 못받게 되는것 맞죠???전에 남편이 일용직이라이런 연말정산떔에 걱정 안됐는데..요즘 직장 다니고 난뒤 연말만 되면 걱정이 만땅입니다~~~저만 그런건지>>>휴~
IP : 123.199.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8 1:28 PM (121.130.xxx.81)

    의료비 따로, 현금영수증 따로, 카드 따로 다 공제 되구요..납세자연맹 들어가면 세세하게 다
    알수있어요.

  • 2. 현금
    '10.1.8 1:44 PM (211.54.xxx.241)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늬만 화려하지 실제 직장인 들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미미해서 왠만큼 써 가지고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총소득액이 5천만원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천만원일경우: 5,000만원*20%=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000만원애* 20% 즉 200백만원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글구 의료비는 총소득액 5,000만원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300만원일경우 5,000만원*3%=1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150만원이 초과되지 않을시에는 굳이 힘들게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는겁니다.

  • 3. 올해도
    '10.1.8 1:43 PM (112.150.xxx.160)

    신용카드로 의료비사용한것 (현금영수증포함) 신용카드 의료비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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