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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3달전인데 명도소송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주세요.

...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0-01-07 22:47:24
붙박이장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엣날 아파텔이라 부르던)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매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데 당시 부동산정책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대출만땅인 상태로 이자 내고 있는데요.

보증금 1000에 8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년 계약 만기가 3월말인데 작년 계약하고 부터 월세를 제때에 받은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10번에서 20번정도 전화하면 안받기도 하고 오늘, 내일 하면서 5~6번 약속을 어기고 월세를 입금했는데요.

지금 계약 만기 약 3달을 남기고 3달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게 된 건 세입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것(1달에 전화통화 10번은 기본입니다.)--매번 오늘까지 입금, 1주일뒤에는 꼭 입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늦게 입금시키구요

작년 7월에는 자기가 몇일까지 입금 못하면 자진해서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약속날짜보다 뒤에 주고도 방을 빼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12월에는 만기보다 1달 전에 나가겠다고 1월중순에는 방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또 월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냐며, 문자로 연락해라고 적반하장으로 억세게 말한적도 있었네요,. 문자를 넣어도 씹어대기만 하구요.

오늘 월세 얘기하면서 1월 중순에 방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운을 떼우니, 자신은 죽어도 만기까지는 있겠답니다. 서로 언성을 올리며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소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다혈질이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사람 믿을 수가 없고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명도소송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나는 3월말보다 훨 뒤에 약 5월정도에 소송결과가 나오겠네요.
세입자는 2달~3달 정도 더 사는 거고 당연히 월세 입금은 없겠지요.

소개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상의해 보니 일단 기간 만료되었다는 내용 증명 보내고 자신이 오피스텔 근처에 있어 자주 보니 말을 잘해서 3월달까지 방을 빼도록 말을 해보겠다 합니다.

저는 생각이 세입자를 믿을 수 없고 월세 2달 3달 밀리는 건 상관 없지만 제때 방도 안 열어 주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게 더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훨씬 많은데요.
중개사 아저씨 말대로 하면 2월달 중순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중개사에게 방을 보여줄지, 어떨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나을지 중개사 아저씨 말 듣고 좀 기다리는게 나을지요?

(참고로, 세입자는 관리비도 3달치정도 안낸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정산하면 약 13~140만원정도라네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명도소송 한집이 몇집 되는데 전부 소송판결 나오고 적당히 합의해서 나갔고 집달리 붙이는 단계까지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관리비도 세입자가 안내고 가면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부동산 중개사는 이사갈때 관리실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확신하네요.

명도소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손실을 입히게 되고 보증금이 1000밖에 없어 만약에 사태에 밀린 관리비, 또 집 파손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제 돈이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기간까지 가만히 있자니, 세입자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지나가는 말로 차도 압류를 당했다고 하고) 해서 3월말에 순순히 집을 뺄런지가 가장 고민이네요. 전화도 안받고 뻔뻔하게 몇달 더 살자고 나오는 경우에요.

** 현재 월세는 작년보다 10만원 더 오른 상태입니다.
월세 받는 걸로는 대출 만땅의 이자를 내는데 3달치 정도 비는 돈은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있구요**

조언 좀 해주세요
IP : 221.152.xxx.2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8 12:11 AM (211.187.xxx.39)

    월세가 2회차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계약 만기전에는 명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라고 내용증명 몇차례 보내시고,
    경찰입회하에 짐 뺄수 있는 거로 알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 2. 명도소송해봣어
    '10.1.8 2:11 AM (203.90.xxx.204)

    명도 소송 들어가도 세입자에게 손해나는것은 없어요
    오히려 확정날짜에 나가지 않아서 법원(뭐라더라,,)에서 나오는 사람을 쓰고 집을 비워서 세입자의 물건을 콘테이너에 넣어두는 경우 그 비용이 주인에게 발생하기때문에 대부분 골치아픈 세입자를 구슬러서 밀린월세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진짜 악성으로 깔린것도 없는데 안나가는 세입자 내보내는 성격이죠)

  • 3. 명도소송?
    '10.1.8 11:28 PM (113.10.xxx.198)

    그거 무척 힘들고 외려 집주인만 돈 더 듭니다.세입자 손해없구요..저희는 보증금이 워낙 많아 걱정이 없었지만 1년을 안내신분도 있었어요.좋게좋게 하는게 제일입니다.슬슬비위맞춰 손해없도록 3월에 나가게 하세요.

  • 4. 헤즐넛 향기
    '10.1.10 4:12 PM (222.108.xxx.17)

    맨 윗분 잘못아셨어요.
    경찰입회하에 짐을 빼는게 아니구요..

    일단은 소송승소판결을 받은후, 법원집행부에 신청을하고, 집행원이 나왔는데도,
    세입자가 피하고없을때 경찰관입회하에, 문을 뜯고 물건목록을 서류작성한후에
    짐을 빼는겁니다.
    이때도 세입자 안나타나면, 법원창고에 보관하고, 안찾아가면,
    집주인이 일정기간 지난다음에 보관료물고, 처분하는거구요..

    경찰관이 아니어도,
    보증인 2인을 세우면, 인적사항을 (법원 집행관이)기록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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