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돼 불기소”

세우실 조회수 : 451
작성일 : 2010-01-07 14:44: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0047515&code=...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침에 베스트 기사로 다시 뜬 김에 저 한마디 다시 남기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정태현 추천 416 반대 31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노무현 (01.07 03:09)




이상문 추천 302 반대 17

가장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사방식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들은 귀에든 코에든 걸고 싶은데 걸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01.07 01:25)




강미나 추천 231 반대 21

검찰 니들은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겠네
개껌을 개한테 맡기겠네
지여동생을 여자 겁네 밝히는 친구한테 내주겠네^^^ (01.07 03:16)
  






―――――――――――――――――――――――――――――――――――――――――――――――――――――――――――――――――――――――――――――――――――――
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
IP : 112.16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0.1.7 2:44 PM (112.169.xxx.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0047515&code=...

  • 2. 탱맘
    '10.1.7 3:04 PM (119.64.xxx.153)

    쓰래기들...

  • 3. 두고보자
    '10.1.7 3:41 PM (220.78.xxx.23)

    사기정권의 비호속에 법이란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검견들..

    정권이 바뀌면 각오좀 해야할걸...

  • 4.
    '10.1.7 9:21 PM (122.35.xxx.37)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423 이번 주말 대명설악콘도 괜찮을까요? 2 빙판걱정 2010/01/07 1,238
512422 이하늬 허벅지 보니 15 지흡 2010/01/07 9,088
512421 노트북 고르기 어려워요 7 어렵네요 2010/01/07 864
512420 학습지 선생님들이 끊지 못하게 하네요. 11 이사. 2010/01/07 1,635
512419 보일러 온수가 안나와요/찬물은 잘 나옴 도와주세요ㅠ_ㅠ 7 보일러온수 2010/01/07 15,950
512418 일산,화정에 정관수술 잘한는곳 궁금이 2010/01/07 1,025
512417 ‘착한 소비’ 세종대 생협 퇴출 기로 4 세우실 2010/01/07 1,088
512416 어디 택배가, 저렴히 보낼수 있을까요? 택배 2010/01/07 290
512415 옛날이야기 한자루...^^ 1 ㅠ.ㅠ 2010/01/07 453
512414 맛없는 김장 김치 구제하는 방법 있을까요? 4 김치괜히했음.. 2010/01/07 1,012
512413 미샤화장품 시슬리 화장품이랑 성분이 같다던데,,;; 7 ^^;; 2010/01/07 4,086
512412 청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5 난청 2010/01/07 603
512411 이사 갈 때 설치했던 식기세척기 떼어 가면 안 되나요? 24 엄마 2010/01/07 3,110
512410 이천 인근으로 초등학생 키우기 좋은 곳 ^^ 2010/01/07 332
512409 인스턴트 커피도 맛의 차이가 있네요~ 14 커피 2010/01/07 2,487
512408 마스카라 전용 리무버가 4 너구리 2010/01/07 490
512407 코스트코 한 번도 안가봤는데...1일 쇼핑권 4 코스트코 2010/01/07 1,846
512406 새아파트,,,, 4 내생각 2010/01/07 815
512405 아이 영어 교재좀 추천해주세요.. 1 7살 2010/01/07 418
512404 북경 날씨가 실제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요 출장 2010/01/07 370
512403 코스트코에 파는 도비스폐샬 사료 먹이시는분있느지요? 3 하늘 2010/01/07 987
512402 등이 굽었어요 2 거북 2010/01/07 852
512401 적금(재테크) 어디에 하세요? 2 - 2010/01/07 1,063
512400 81살애키우기 11 ㅎㅎ 2010/01/07 1,834
512399 아이들 스키이트장과 눈썰매장 어디를 더 좋아할까요? 4 추워 2010/01/07 651
512398 영화얘기가 나와서....저보다 심한 분 계신가요? 6 원시인 2010/01/07 1,002
512397 임신한 여자, 수술하란 남자 12 크림 2010/01/07 1,978
512396 영화보다가 콜라 벼락 맞았어요 28 관찰자 2010/01/07 6,267
512395 멕시코 치안 상태가 어떤가요? 7 멕시코 갈까.. 2010/01/07 1,479
512394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돼 불기소” 4 세우실 2010/01/07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