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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때 등기부등본 보여달라 그러는거요

부동산에 요구하는거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0-01-06 10:08:23
전세 구할때
맘에 드는집을 발견하고 나면
등기부등본 보여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하잖아요,
그때 보고 나서 채권관계가 있다거나 해서 별로인경우
계약 안하겠다고 하고 다른집 보여달라 해서 또  맘에 드는경우
등기부등본 보여달라하고 이런것을 한부동산에서 여러차례 해도 괞찮을까요?
부동산아저씨가 화낼것 같아서요...
IP : 59.86.xxx.1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으로
    '10.1.6 10:12 AM (211.106.xxx.76)

    인터넷 대법원등기부등본 사이트에 가서 주소 정확히 넣고 (주소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됨)검색해보세요. 수수료 돈천원정도 듭니다만 눈치볼거없고 좋잖아요.

  • 2. 그건
    '10.1.6 10:17 AM (218.147.xxx.183)

    중개업자인 부동산에서 서류 확인을 위해 당연히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고
    집을 구하는 사람 또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걸로알아요.
    뭐 법적으로 그렇네 어쨌네는 아니지만
    집 중개하고 중개받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오가는 서류란 것이죠.

  • 3. 추천해주세요
    '10.1.6 10:19 AM (121.144.xxx.212)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는거 몰라서 물으신게 아니라..^^;;
    당장 부동산에서.. 내 놓은 물건들을 골라서 그 자리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없이 열람하는것 같던데요.
    저.. 어제 등기부등본 뗄일 있어서 그냥 처음 보는 부동산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팩스까지 넣어 주시더라구요(참..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뒷자리까지 다 나와있는게 필요해서 부동산에 들렀죠).

    별로 불편해 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한두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살 집 원하는건데...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님.. 첨부터.. 대출 없는 물건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던지요^^

  • 4. ...
    '10.1.6 10:38 AM (218.39.xxx.230)

    먼저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근저당설정이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빚이 많으면 곤란하다고 하세요. 그럼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얼마이상이면 곤란하다고 다른집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보여줄때는 근저당설정액이 얼마인지 먼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다 생각하시면 계약한다고 하시고 그때 다시 정식 등기부등본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5. .....
    '10.1.6 10:48 AM (58.77.xxx.104)

    보통 부동산에 물어보면 말로 다 설명해주죠..
    그다음에 특별한경우아니면 계약하겠다 싶을때 확인차 등본 뗘보는건데...
    특별한 변동사항도없는데 계약안하고 이집 저집 다 뗘보자고하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싫어하겠죠 돈나가는데요;;;;

  • 6. 당연히 요구
    '10.1.6 11:26 AM (121.166.xxx.183)

    해야 할 일입니다.
    한두푼짜리 장난감도 아니고, 몇 천에서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 일인데,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는게 당연한거죠.
    부동산에서 공짜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적지않은 돈을 복비로 받으면서(어떨때는 샐러리맨 한달 월급 이상일때도 있죠)
    그런 일도 싫다 하면 도둑*들이죠.

    당댱하게 요구하세요..님이 그 요구에 대한 댓가를 부동산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 7. &%&
    '10.1.6 11:44 AM (115.143.xxx.53)

    당당히 요구하길.....222
    당연한겁니다...그게 부동산업자의 할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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