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문의 (시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0-01-05 09:29:43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10년 넘게 장남인 저희쪽에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400만원 넘게 발생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시동생이.....

형이 의료비공제는 받으니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금액 공제를 더 받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네요

병원비는 아버님이 현금으로 가져오셨거든요

아버님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고자

돈은 아버님한테 받고 카드만 본인이 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경우

저의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고

시동생은 병원비 발생의 카드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IP : 222.111.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0.1.5 9:37 AM (121.139.xxx.81)

    이번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달라졌나 모르겠는데....
    제작년에는 이중공제가 불가능해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했어요.
    저흰 의료비로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의료비랑 신용카드랑 두 가지 공제 다 받았어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나 연말정산 홈피에서 우선 정확히 알아보세요....
    한가지만 공제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병원비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 2. 후..
    '10.1.5 9:39 AM (61.32.xxx.50)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모시고 있지않고 병원비도 시아버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면 시동생분 카드로 해도 될듯합니다.

  • 3. 연말정산
    '10.1.5 9:40 AM (203.248.xxx.14)

    예..가능할 것 같습니다...의료비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간소화 시스템에서 시아버지 의료비
    내역 뽑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시동생도 보통이 아니네요.
    어차피 부양가족이 장남인 원글님 남편이데 자기가 부양가족 공제 못받는다고 자기가 병원비
    결제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공제는 받겠다고 챙기는 것을 보니까..

  • 4. 그러게요..
    '10.1.5 9:50 AM (218.153.xxx.186)

    시동생이 참.. 그러네..

  • 5. ^^
    '10.1.5 11:44 AM (115.143.xxx.210)

    부양하고 계신 건가요, 부양 가족으로 올리신 건가요?
    사는 것은 비슷한데, 연말정산 때면 악착같이 잘 챙기는 윗동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원글님께는 죄송) 시어머님과 틀어져 제사나 명절 때 일절 안 오고 애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때는 수금하러 보내고...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저더러 모시라네요 ㅍㅎㅎ.

  • 6. -_-;;;
    '10.1.5 2:07 PM (116.39.xxx.132)

    님들 의료비 공제+시동생 카드 공제 가능.
    근데 카드 공제 혜택 얼마 안되는데...뭐 그리 무리하게 하신대요.

  • 7. 연말정산
    '10.1.5 6:32 PM (222.111.xxx.199)

    원글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件 말고 다른 사항도 궁금한게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원에 문의 드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모님이 장남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생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안내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시동생이 카드공제 받으면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어차피 두 형제가 병원비 지출안하고 어느한쪽만 공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희쪽이 받으면 시동생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것이고
    시동생이 받으면 저희에게 또한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전........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받고
    시동생은 카드공제 받아도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린겁니다.
    아버님이 교직에 계시다 퇴직 하시어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통장에 조금 여유돈이 있으십니다.
    병원비를 저희가 낸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것이기에
    형제가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지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바뀌는것도 많고 세법이라 그런지 알쏭달쏭 한게 많네요
    만약 저희쪽에서 공제를 받게 되면
    서방님과 동서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 주어야겠네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343 회사들.. 추석 연휴 대체로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3 ... 2010/09/16 620
511342 추석 차례상 준비에 얼마를 드리시나요? 4 얼마? 2010/09/16 840
511341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 이번 박완서 작가의 신간 보았네요^^:;) 9 ㅇㅇ 2010/09/16 955
511340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3 ㅎㅎ 2010/09/16 385
511339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8 제발도와주세.. 2010/09/16 896
511338 저는 시모라는 말이 불편해요 43 언어생활 2010/09/16 2,568
511337 (급질)키조개 보관 어떻게 하나요?? 1 요리 2010/09/16 550
511336 뿔난 이외수 “국민한테 누명 씌우나” 7 참맛 2010/09/16 824
511335 요즘 애들 영어 잘 하면 지금 혹은 앞으로 뭐가 좋은가요? 30 궁금해요 2010/09/16 2,281
511334 자동차보험 가격대비 보장 좋은곳? 2 자동차보험 2010/09/16 405
511333 초등 1학년 파닉스 1 파닉스 2010/09/16 577
511332 제주도 사시는분 ..동문시장요 3 옥돔먹고싶어.. 2010/09/16 585
511331 무선주전자 고장나면 버려야 되나요? 4 ㅠ.ㅠ 2010/09/16 1,035
511330 엉엉 두부 열심히 먹었는데 ㅜㅜ 6 모카라떼 2010/09/16 2,214
511329 오늘 김탁구 마지막회네요 -_- 3 아쉬움 2010/09/16 899
511328 코스코 삼성체크카드 되나요 1 코스코 2010/09/16 580
511327 진도 아줌마멸치 진짜 맛있네요 3 세미 2010/09/16 815
511326 창조??? vs 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우리도 배우.. 2010/09/16 508
511325 남편의 더럽고 무질서한 생활 태도 9 조언 부탁해.. 2010/09/16 1,739
511324 완전 방학이네요?? 7 다음주 초딩.. 2010/09/16 675
511323 상습 성추행 고교생 수능때문에 영장 기각(?) 3 세우실 2010/09/16 340
511322 이맘때면 생각나는 찹쌀송편 6 ... 2010/09/16 721
511321 내일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3 부산 고고씽.. 2010/09/16 360
511320 미우미우가방 어떤가요? 7 가방 2010/09/16 1,293
511319 주방 리모델링(벽지, 장판) 얼마나 걸릴까요?? 7 ㅠ.ㅠ 2010/09/16 680
511318 위즈위드 화장품...정품이겠죠..? 2 정품문의 2010/09/16 454
511317 지금 낙동강에서 올라온 절박한 메세지입니다. 주위에 알립시다. 4 2010/09/16 865
511316 경동시장 모시잎 송편 파는곳? 3 알려주세요... 2010/09/16 751
511315 잔치국수 넘 맛나지않나요? 몇그릇을 들이마신건지.. 8 후루룩 2010/09/16 1,662
511314 껍데기.... 3 나도 2010/09/16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