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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정치적 집단행동 금지하는데 大法 내규 “규제할 수 없어”
세우실 조회수 : 252
작성일 : 2010-01-04 14:30: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04014024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어디 저기 뭐 4차원에서 끌어온 로봇이 하나요?
맨 윗대가리들이 이토록 정치적인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게 말이 됨?
네이트 댓글입니다.
유희창 추천 53 반대 5
작년 신영철 재판압력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땅에 떨어졌던 사법부의 위신이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시대지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100년전의 의미로 알고 있다.
현대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행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당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의미이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임, 강등, 파면하는 행위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저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나, 진보신당을 지지했나?
도대체 죄목이 뭐였는가?
그 죄목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었다.
과연 저 죄목이 현대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지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싶다...... (01.04 04:47)
조영인 추천 49 반대 4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를 해하려 들 때 공무원이 막아야 한다. (01.04 03:46)
이한 추천 43 반대 4
현 정권 들어서 해선 안 될일도 많아지고 행동에 수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항상 민생과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밥 줄 끊고 입막음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이기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에 합당한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타당성이 헌법아래 보장이 돼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까지 아전인수식으로 좀 먹어들어가는 현 정부의 작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의식이 있는지 얼마나 정신차렸는지, 지방선거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01.04 03:41)
구봉진 추천 0 반대 0
공무원되면 눈귀입 막아야 한다고 우기는 왜나라 구라 불법당들의 대갈박을 부셔버려야 한다 (0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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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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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4 2:30 PM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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