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이되는데 혜택받을려면 (2010년 12월31일까지)
2010년 6월1일이전에 팔아서신고 하는거죠?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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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자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질문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0-01-02 17:37:48
IP : 125.187.xxx.2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말까지임..
'10.1.2 8:51 PM (114.202.xxx.69)6월 1일전에 팔경우 좋은점은..재산세나 종부세가 줄어든다는거구요.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 유효합니다. 기왕이면 재산세도 덜 내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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