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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험관계 때문에요.

학부모 조회수 : 716
작성일 : 2009-12-15 19:37:49
학교에서 아이 친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조금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누구한테 들으니 학교에 아이들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드라구요..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가 하도 많이나고 상처가 깊어 꿰멨는데.. ㅠㅠ 정말 속상합니다.
상대 부모와의 합의외에 친구로 인한 치료도 학교에다가  보험청구가 되는지 몰겠네요.
혹 저같은 경험있으신분.. 리플좀 부탁드려요.
IP : 125.187.xxx.1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09.12.15 7:43 PM (122.34.xxx.16)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의료비 청구 등록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영수증 첨부 하시면 전액 나온답니다.

  • 2. 이어서
    '09.12.15 7:44 PM (122.34.xxx.16)

    근데 등록 날짜가 촉박해서 사고 난지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두르세요.

  • 3. 다치게 한
    '09.12.15 8:12 PM (123.111.xxx.166)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입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경험자
    '09.12.15 8:56 PM (220.88.xxx.199)

    우리 아이가 지난 5월에 학교에서 다쳐서 보험금을 탔었는데요.
    원글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임샘이 약관을 직접 복사해 주셔서 제가 꼼꼼히 읽어본 바로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의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물기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 없이 혼자 다친 경우라 치료비를 받았구요(20%과실 인정하고 80%만)
    원글님처럼 다치게 한 아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
    '09.12.15 9:33 PM (220.118.xxx.199)

    맞아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또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안전공제회 안되요.

  • 6. !!!!
    '09.12.15 9:52 PM (114.204.xxx.122)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쪽에 가입된 배상보험이 있다면
    그쪽에서 향후치료비까지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요즘은 부모뿐아니라 자녀들 보험에 배상책임담보가 다
    있으니까요

  • 7. 원글
    '09.12.15 10:05 PM (125.187.xxx.194)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치게 한 아이가 있는 경우엔 해당이 안되는군요..
    상대 부모님과 원만히 해결은 됐습니다만.. 학교에서의 보험 문제가 궁금하였어요..
    답변 주신님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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