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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여쭤볼께여.

전세 조회수 : 605
작성일 : 2009-12-14 14:33:30
1년짜리 전세를 구하는데 없어서 2년계약을 하고 1년 있다 제가 집을 빼서 나가는걸로 집주인과 합의를 했어요.
내일 가계약금 걸고 토욜에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요.
1년뒤에 전세 안빠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요.
그런데 신도시에서는 그럴일은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고..(일산이에요)
어차피 1년짜리 전세를 구하기란 어려우니까 그냥 계약하려구 하는데요. 또 좀 싸게 나온거 같구요.

근데 등기를 보니 1억 1400의 근저당이 있다는데...이게 대출맞죠?
집값은 한 3억7000쯤 할거 같아요. 저는 1억 6000에 전세 얻으려고 하구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IP : 219.241.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지마세요
    '09.12.14 2:39 PM (121.167.xxx.54)

    1년 뒤 전세가 잘 빠진다면 집주인이 왜 1년 전세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출비중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 전세가와 합치면 좀 집값이 빠진다면 위험하잖아요. 안하시는게 좋을 듯 ... 집값이나 전세가 올라갈만한 지역이면 집주인이 일년계약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 2. 대출금액이
    '09.12.14 2:50 PM (220.86.xxx.176)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1년 짜리 전세는 1년계약서 쓰면 되고 아니면 특약사항에 1년이라고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 없이 돈 빼서 나갈 수 있어요

  • 3. 헉 저라면
    '09.12.14 2:57 PM (58.29.xxx.66)

    안합니다. 좀 더 주고라도 대출이 더 낮은집 알아보겠네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나중에 집뺄때 집값이 상승하면 모르지만 그대로면 다음 세입자가 많이 꺼려할거예요.
    님 전세금으로 대출금 갚는 조건으로 하시고 1년 계약하세요. 1년뒤 집안빠져도 님 암말도 못하고 주인이 말도 안되는 억지 조건을 걸어도 님이 다 감수해야 됩니다.

  • 4. ...
    '09.12.14 3:14 PM (180.66.xxx.171)

    그런조건의 집이라면 계약서에 전세기간 1년이라고 해달라하겠어요.

    2년이라쓰고 1년살다가면 복비내야하잖아요.

  • 5. 흠..
    '09.12.14 5:31 PM (116.34.xxx.75)

    1년 짜리 계약서가 님께 유리하죠. 1년을 해도 사실 2년 있어도 되는 거니까 주인 입장에서 1년짜리 계약서 쓰기 싫은 거고, 대출은.. 글쎄..좀 과하긴 한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실제 대출은 1억 미만일 거고.. 그럼 대출과 전세 합쳐서 집값의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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