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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2만4000명 부족해 '폐기' 위기

... 조회수 : 293
작성일 : 2009-12-08 14:09:41
'서울의 얼굴', 경찰과 <아이리스>에 내주나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2만4000명 부족해 '폐기' 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람 한 명 못 지나가게 경찰버스로 둘러싸인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의 광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1인 시위조차 하면 연행되는 '치외 법권 지역'이다. '서울의 얼굴'이라는 이 두 광장에서는 경찰이 집회를 막으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돌며 감시한다.

그 두 광장에서 허용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일대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12시간 동안 통제됐다. 그리고 8일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스노보드 행사를 위해 거대한 '스키장'이 설치되고 있다.

시민은 정녕 광장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할 순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참여연대와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 운동'이 그것.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처럼 경찰이 마음대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무슨 일일까?

"서명 참가했다 '불이익' 걱정"…아직도 2만4000명 부족

"관심 보이는 시민 중 3분의1 정도는 서명에 참여한다. 그러나 '해봤자 뭐하나', '시장을 바꿔야지' 등의 반응이 더 많다. 사실 만나는 시민 대다수는 '무관심' 그자체다."

현재 조례 개정 운동은 '주민 발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즉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의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내는 형식이다.

그러나 제약이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 간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는 8만1000명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한 원본만 인정되며,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의 태도 역시 비협조적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들이 직접 서명을 받을 1500여 명의 수임인 명단을 허가하는데만 20일 넘게 끌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8일 현재 조례 개정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5만7000여 명 정도. 오는 19일까지 서명 기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직접 거리로 나서서 서명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8만 명을 직접 만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이를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단순히 발의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시민을 직접 만나서 일일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어려움도 컸다. 자유로운 광장 사용에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뿐 아니라 주민 참여에 무관심한데다 심지어 서명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

신미지 참여연대 간사는 "서명에 참여하면 정부의 '리스트'에 올라가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며 "공무원이라서 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졌다"고 밝혔다.


▲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8일 현재 조례 개정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5만7000여 명 정도. 오는 19일까지 서명 기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참여연대

"집회는 싫지만 막는 것은 더 싫다는 사람들…힘 보태달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8만1000명을 '못 채우면'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출조차 할 수 없다. 아직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신미지 간사는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회사 봉투로 직장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준 분도 많았고, 지역의 촛불 단체가 거리 서명으로 1000장을 모아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싫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 더 싫다'면서 서명하는 시민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팀장은 "사실 지금 참여한 6만 여명만 하더라도 굉장한 숫자"라며 "그러나 '닫힌 광장'을 바꾸기 위해서 막바지에 힘을 보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서명에 참가하려는 이들은 '광장을 찾는 사람들'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원 100명중 94명 한나라당인 시의회…"결국 시민이 나서야"

주민 발의 절차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는 탓에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10명 이상 시의원이 동의만 하면 조례 개정안을 쉽게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전체 시의원 100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4명.

참여연대는 최근 시의원 모두에게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찬성한다는 의견은 8명 뿐이었다. 나머지 의원 대다수는 당론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아예 연결이 되지 않는 시의원도 24명이었다.

신미지 간사는 "조례 개정 전에 이미 한 차례 시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며 "이제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시민 5만 명이 있다며 다시 의견을 물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도 시의회에서 부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신 간사는 "다행히 조례가 개정되어도 또 다시 지자체나 시의원이 바뀌면 이를 뒤짚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결국 시민들이 광장 사용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정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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