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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받고싶다 조회수 : 380
작성일 : 2009-12-08 12:28:28
법인회사 입니다
전 직원등록은 안하고
이름만 직원으로 등록된 사장 처남 통장으로 급여 받고
3년넘게 일했습니다.
건강상에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당시 사장님이 퇴직금은 요즘 어려워서
조만간 주겠다구 하구선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노동부나 그런쪽 도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거인가요
IP : 118.176.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8 12:43 PM (124.48.xxx.98)

    님은 퇴사했지만 그 처남은 아직 퇴사 안하고(서류상) 직원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님은 입사한 흔적도 퇴사한 흔적도 없고 처남은 계속 재직중일테니 노동부 등에 건의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아요.

  • 2. 받고싶다
    '09.12.8 1:03 PM (118.176.xxx.147)

    그 처남은 계속 유령 직원으로 있는거에요
    실제 근무는 안하고 그러니 퇴사할꺼 없이 계속 서류상 근무중으로

  • 3. .
    '09.12.8 1:31 PM (121.188.xxx.182)

    급여 입금은 다른 분에게 되었지만 실제 근무한 분이 원글님이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하겠지요.
    직원등록을 안했다는 것이 4대보험 신고를 안했다는 뜻 같은데,
    입사 시에 급여와 퇴직금이 명기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겠지요?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등의 분쟁 발생 시 실제 상황을 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원글님이 법인회사에 급여 얼마를 약정하고 3년간 일을 하였다. 퇴직금은 별도이다.-는 게 사실이죠.

    일단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4. 00
    '09.12.8 2:20 PM (118.39.xxx.19)

    그 처남통장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노동부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실로 연락은 한번더 해보신는게 좋겠네요

  • 5. 증거~
    '09.12.8 3:49 PM (59.30.xxx.194)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보다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실질근로를 하셨다는 여러가지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연락하여 왜 지급하지 않는지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 요건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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