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년 전에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등록을 했어요.
그동안 심적인 이유로 연말정산 때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 직장 동료 가운데 아무도 제가 장애인인 것을 모르는데
이번에 서류를 내게 되면 일부는 알게 되겠지요.
남편이 금융권에 종사하는데
배우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해외근무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혹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런지...
중도에 장애인 판정 받고 등록을 해 놓으니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도 소심해지고 그렇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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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서 장애인공제하면 남편한테 아무 영향 없겠죠?
장애인공제 조회수 : 546
작성일 : 2009-12-07 20:15:18
IP : 121.161.xxx.1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장애인
'09.12.7 9:32 PM (112.164.xxx.48)혜택이라고 해봤자
인적공제 50인가 100만원 더 받는거 외엔 없어요
아... 장애인보험은 모두 공제받는정도
그러나 장애인은 보험드는것도 맘대로 못 들기 때문에 혜택받을일이 없지요
그리고 남편이 알고 있는거라면 고민이고 뭐고 있을까 싶은대요2. 저기요
'09.12.7 10:08 PM (116.33.xxx.66)이번에 그렇게 받으시고 그간 못받으신거도 받으세요.
전에 어머님 암수술 하신거... 장애인공제(소득세법상) 받을수 있는거 몰라서 5년간 안 받았다가 납세자연맹 통해서 받았는데 제법 되었어요.
납세자연맹에서 받아주고 몇프로 주는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세요.3. \
'09.12.8 9:44 AM (210.91.xxx.186)장애인공제가 200만원 이예요....
꽤 큰 금액이구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공제 했어야 할 금액이구요...
3년전꺼 까지 경정청구 해달라고 하세요...경리부에..... 환급금액이 엄청 많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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