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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답답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9-11-28 18:36:51
전세 만기가 되서 만기 세달전에 나간다 고 말하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아직 안나갔어요  저희가 들어올때 시세보다 좀 세게 들어왔는지 지금 사는 가격에 내놨는데도 다른 집보다 1-2천은 가격이 높은거 같아요  그런데 한달전 어떤 분이 내논 가격보다 천만원을 내려주면 계약한다 했는데 집주인이  No 해서  저흰 주인이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줄줄 알았는데  지금와선 오리발이에요 그 분은 2천만원 싼 다른 층을을 계약했구요  계약서에 전세 만료시 무조건 반환해준다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 했고요(그전에 집이 안빠져서 고생한 경험때문) 집주인도 그때 오케이 했구요  좋은게 좋다고 한다는건 알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지 알려주세요 우선은 통화나 이멜로 제 의견을 명확히 밝힌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IP : 125.186.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28 8:25 PM (125.186.xxx.15)

    일단 계약기간 1개월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건 늦었구요..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그다음날 임차권등기 신청-법원(20000원)-이것만해도 주인 겁먹음
    2주 확인후 이사가도됨

    전세금반환소송-지방법원(소송기간6개월)
    전세원금+매월이자20% 소송비용은 집주인

    그래도 돈을 안주면 경매신청


    저도 한참전 자게에 나온 냐용을 메모한거 적은거예요..
    시간은 들지만 확실한거 같아요..

  • 2. ..
    '09.11.28 8:52 PM (180.66.xxx.171)

    근데요, 임차권등기해놓으면

    새로 세입자 구하는게 더 불가능해져요.

    누가 그런집에 들어오려하겠어요?

    원글님도 전세금 받아 새집 찾아야할텐데

    그 전세금 놔두고 다른집에 들어갈만큼의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몰라....

    주인에게 겁을 주어 내놓은전세금을 좀 내리려는 목적으로

    내용증명 보내시는건 좋지만 정말 소송하시려면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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