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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의 주식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694
작성일 : 2009-11-26 14:22:29
딸아이 적금 통장에 돈이 좀 모였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만기되면 빼서..
장기투자(20년 정도) 생각하고, 블루칩 종목에 투자?해 놓을 까 하는데,
어떻 절차를 거치나요? 일반 성인들과 같이 증권사에 계좌개설하고 인터넷으로 매매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미성년으로 인해 세금이나 기타 금융거래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나요?

고수님들 많으시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는 10세 미만.. 두 아이들 입니다.
IP : 121.144.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플
    '09.11.26 2:26 PM (116.41.xxx.185)

    그건 일단 계좌개설을 해야하는데...
    증권사에 문의하는게 빠르죠..
    근ㄷ 미성년자가 증권사 계좌 개설은 안될거 같은데요..

  • 2. 가능해요.
    '09.11.26 2:29 PM (220.83.xxx.39)

    미성년자도 부모가 대신 개설 가능해요.
    주민등록 등본 1통이 필요할 듯.
    저도 오래전에 제 아이 명의로 개설해서 사용중이예요.
    특별히 세금이나 기타 금융거래...신경 쓸거는 없네요.

  • 3. ,,
    '09.11.26 2:32 PM (220.126.xxx.161)

    a미성년은 기본 주식거래만 가능하고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선물옵션 신용 거래등 제약이 따를거에요...
    기본 주식만 하실거면 계좌 만드는건 가능합니다..

  • 4. ...
    '09.11.26 3:24 PM (125.180.xxx.202)

    제가 이번에 가지고 있던 주가 엄청 빠져서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만들어서 증여했어요.

    주식 장기로 가실거면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증여시 세금없으니 세무서 가서 신고하시고

    투자 하시는 것도 괜챦아요. 증여시점에서 1500이하면 세금 없어요.

    계좌잔고 내역서, 증여인, 증여받는 사람 과의 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신고 간단합니다.

  • 5. 얼마전에
    '09.11.26 3:32 PM (122.203.xxx.200)

    아들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식 샀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져갔어요. 별로 까다롭지 않던데.

  • 6. 원글이
    '09.11.26 3:43 PM (121.144.xxx.179)

    댓글들 감사드려요.
    그런데..
    ...님께 질문이요^^;
    아이 태어나면서 부터 들어 놓은 적금인데..
    돌축하금, 어른들 용돈..등등..
    10만원 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증여로 간주되는 건가요?
    하긴.. 자기가 직접 벌어서 모은 돈은 아니니..증여인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 7. ...
    '09.11.26 4:46 PM (125.180.xxx.202)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증여 해놓으면 나중에 집이나 기타 은행업무 할때 근거가 될것

    같아서 미리 했어요.

    원글님 하시는 저축은 일반적인 거라 특별히 증여에 안 들어 같것 같은데요.

    보통 보험이나 저축 등 아이이름으로 조금씩 하쟎아요.

  • 8. 증여..
    '09.11.27 12:53 AM (61.78.xxx.188)

    나이에 따라 비과세 증여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세무소에 증여 신고해 놓으면
    그 돈이 투자가 잘되어
    나중에 일억이 되든.. 이억이 되든..따로 세금 내지 않습니다..
    또 그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출처의 증빙자료가 된다는 거죠..

    은행직원한테 몇년전 들은 얘기인데 저도 미루다가 아직 신고를 안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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