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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도날 경우

마음불안 조회수 : 488
작성일 : 2009-11-25 17:43:56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인데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닌데.


혹시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리 다른 취업처를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IP : 118.36.xxx.1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직준비는 물론이고
    '09.11.25 6:00 PM (61.81.xxx.213)

    회사로부터 받을 돈(급여, 퇴직금, 수당, 기타 어떤 형태의 것이든)을 받을 수 있을지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아 놓으시고, 그동안 밀린 급여 부분도 빨리 받아 내셔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제아무리 1순위라 할지라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요구됩니다.

  • 2. ..
    '09.11.25 6:21 PM (115.137.xxx.10)

    제 경험에 미루어 보면... 몇달 전부터 월급이 잘 안나오고... 부도 날 당시 되면 아마 3달 정도 월급 체불 되었습니다. 체불 월급과 퇴직금은 윗분 말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구요...
    아무래도 먼저 받는 사람은 좀 수월한데..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은 돈 받기 아주 어렵더라구요...
    이직은 자리 있으면 바로 하세요...저도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이러다가 낭패봤었습니다.

  • 3. 답변이 좀 늦었는데
    '09.11.26 11:29 AM (218.153.xxx.186)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션찮더니 기업사기꾼?같은 넘들한테 넘어가서 '체당금'이란걸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되는게 퇴직금 3년치, 월급 3개월치 입니다.
    그 이외의 경비라던가는 보장이 안되구요..

    전.. 회사가 무너져 가는걸 아는데도 갈 데를 못 찾고 밍기적대다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한테도 퇴직금 안 주고 그랬더라구요..
    암턴.. 법적보장이 되는 급여3개월치가 될때까지 다녔습니다.

    일단 체당금을 받기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회사가 [폐업신고]를 해야된다는거죠..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그 담에는 법무사끼고 체당금을 받아야되는데요..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통장에 가압류도 걸었던거 같아요..

    음.. 암턴.. 제가 일하던 파트만 다른 회사에서 가져와서 바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긴했습니다...

    7년 다닌 회산데 퇴직금도 3개월치만 받고..참.. 허무하긴했습니다만..
    (또 법무사한테 몇퍼센트 떼줬어요..)
    퇴사한지 1년이상된 사원들은 그나마 체당금 대상도 안되어서..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꺼에요... 실업급여 받다가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 축하금?인가로 남은 기간에 받을 실업급여의 절반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힘내세요..

  • 4. 마음불안
    '09.11.26 4:55 PM (118.36.xxx.105)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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